서민·실수요자 대출 한도 상향 주택공급 속도·무주택자 체감도 높인다
정부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체감도 상향을 위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당장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한다. 또한 디딤돌 대출 한도를 높이고 수용토지에 대한 세금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행사와 토지주의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6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3080+ 대책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시행사와 토지주의 취득세 등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할 땐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 시행사가 신축 주택을 건축해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줄인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한다”며 “하지만 이번 보완대책에선 공공주도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제)에 참여한 토지주의 경우 공공분양을 받으면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위해 마련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해당지역엔 공기업 등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17
50인 미만 기업 93% 주 52시간 가능 처벌 유예 계도기간 안 준다
정부는 7월부터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90%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상태로 파악됐다고 6월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제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노동부가 4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수행한 것으로 5∼49인 사업장 1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7월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93.0%에 달했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50∼29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5∼49인 사업장에는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4월 시행에 들어가는 등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입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5∼29인 사업장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2022년 말까지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도 할 수 있다. 주 60시간 근로가 가능한 셈이다.
권 실장은 업무량 폭증 등 예상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도 5∼49인 사업장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5∼49인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안착하도록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통해 유연근로제 도입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해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계속 시행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방 기업에는 외국 인력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권 실장은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044-202-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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