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굴뚝같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경제 기반이 미약한 청년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2018년 7월 31일 청년주거지원 방안의 하나로 기존 청약통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과세 및 우대 이율 혜택이 포함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내놓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처음부터 가입 기간을 한정하는 일몰제를 설정했다. 2021년 12월 31일이 지나면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은 만 19~34세까지다. 남자는 병역의무를 마쳤다면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공제하고 계산한다. 아울러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연령과 소득 조건이 부합하는 청년이라면 가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예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입됐지만 현재는 무주택 세대원이나 무주택 예비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가입할 수 있다. 단, 무주택 예비 세대주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돼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우대 이율에 비과세, 소득공제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뉴스에서 우대 이율이나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지만 많은 청년이 비과세 혜택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가입하면 당연히 비과세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과 비과세 혜택 조건은 같지 않다.
예를 들어 무주택 예비 세대주 조건으로 가입한 청년이라면 가입 당시에는 유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가능성이 높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할 순 있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여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면 이자 소득의 합계액 총 5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율이 일반형보다 우대 이율 1.5%가 더해져 최대 연 3.3%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괜찮은 혜택이다. 단 비과세 및 우대 이율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부터 적용된다.
청년 우대형도 일반형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납입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 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되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청약통장 있다면 우대형으로 전환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을 취급하는 9개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은행 방문 전 미리 유선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출 서류 중에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확인증명서가 있는데 이 증명서가 두 종류여서 가끔 잘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이 아니라 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 혜택용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했다면 일반형에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 물론 전환하는 경우에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전환을 하더라도 이전 청약통장에서 납입 횟수와 금액이 인정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매를 하거나 분양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워낙 부동산 가격이 올라 매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그 여파로 분양까지 부담스러워져 예전보다 청약통장의 인기가 사그라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신축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게다가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몇 가지 혜택을 기대할 수도 있다.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사실을 안 이상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8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지금 가입하거나 전환해보는 건 어떨까?
자료: 정책브리핑 이현호 정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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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