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10일 수출액 80% 급증 승용차 358.4%↑ 석유제품 128.2%↑
5월 들어 10일까지 수출금액이 2020년 같은 기간보다 80% 넘게 증가하면서 호조세를 이어갔다.
5월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25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81.2%(55.9억 달러)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5.5일로 전년보다 0.5일이 많았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64.7% 늘었다.
이 같은 급증세는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기저효과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같은 기간 수출은 전년 대비 46.3% 급감한 바 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주요 품목 수출 현황은 ▲승용차(358.4%) ▲자동차 부품(316.6%) ▲석유제품(128.2%) ▲무선통신기기(97.2%) ▲정밀기기(64.1%) ▲반도체(51.9%) 순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수출이 139.2%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유럽연합(123.2%) ▲베트남(87.2%) ▲일본(51.1%) ▲중국(45.5%) ▲중동(5.9%) 순이다.
수입액은 1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1.5%(49.8억 달러) 늘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주요 품목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승용차(209.9%) ▲원유(202.0%) ▲석유제품(184.7%) ▲반도체(24.1%) 등 수입액이 대폭 늘었다. 반면 석탄(-19.3%)과 무선통신기기(-3.2%)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동으로부터 수입액이 142.0%로 크게 늘었다. 미국도 116.0%로 증가했다. 이어 ▲일본(51.3%) ▲중국(23.7%) ▲호주(18.8%) ▲유럽연합(10.2%) 등이다.
문의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042-481-776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시민이 이 동하고 있다.│한겨레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탈 수 있어요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운행에 관련한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2인 이상 탑승 4만 원 등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이번에 시행된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한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 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민생명지키기추진단 044-200-2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