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 사회적농장인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코로나19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수경재배 원예꾸러미(키트)를 제작했다.│농림축산식품부
코로나19 완치자 종합지원 대책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하면서 감염병 병력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이나 편견, 차별 등 완치자가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차별 없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3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5만여 명에 이르지만, 다수가 생활고나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완치자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완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직장과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완치자가 차별없이 정상적인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공개한 불이익 발생 사례와 이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일상에서 각종 불이익 및 차별 사례
# 생활지원비 지급 지연
확진자의 퇴원·격리해제 후 생활지원금 신청과 수령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됐다. 3차 유행(2020년 11~12월)에 따른 확진자 급증 및 예산 조기 소진이 그 원인이다. 2021년 2월 말 기준 생활지원금 신청 건 중 6만 9573건(25%)이 미지급됐다. 평균 처리 기간은 16일 걸렸다.
# 직장에서 재택근무 강요 등 차별대우
직장인 김모 씨는 50여 일 만에 격리해제된 뒤 출근을 준비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회사에 나오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3주간 재택근무를 하라”고 지시했다. 회사에는 김 씨가 출근하면 휴가를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 보험 가입 유예·거부 또는 보장축소·할증 등 차별
2주간 치료를 받은 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최모 씨.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후유증을 고민해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치돼도 1년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입원 거부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할머니가 입원할 요양병원을 알아봤다. 하지만 코로나19 완치자라는 점 때문에 입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여러 요양병원이 처음에 빈자리가 있다고 안내했지만, 코로나19에서 완치됐다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자리가 부족하다고 말을 바꿨다.
지원방안
① 생활지원비 조기 지급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예산 조기 소진으로 미지급된 생활지원비의 긴급 교부를 결정했다. 2021년 2월 확보한 미지급액 및 1분기 추가 소요액 650억 원을 3월 중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기적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소요액 및 지급실적도 점검·관리한다.
② 직장 내 각종 불이익 및 차별 방지
정부는 완치자에 대한 차별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장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부당조치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부당조치가 발생한 사업장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관리·감독 강화도 검토한다. 코로나19 감염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따돌림 등의 차별대우와 재택근무·연차 강제, 퇴사 강요 등은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 제23조 제1항, 제76조의 2 등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다.
③ 민간보험 가입 관련 부당대우 방지
완치자의 보험가입 관련 부당대우도 점검한다. 정부는 보험가입자에게 정확한 상품안내 및 부당대우가 없도록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부당사례가 발생하면 엄중 조처할 예정이다.
④ 격리해제 지침 명확화
확진자 격리해제 지침에는 안전성·의학적 근거 등을 명시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현재 국내 격리해제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부합하고 전문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내에서 격리해제 후 감염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격리해제확인서’ 외에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요구는 불필요하다.
격리해제 기준은 우선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확진일부터 10일 경과 후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유증상 확진자는 증상 발생부터 최소 10일 경과 후 최소 24시간 동안 치료 및 발열이 없고 임상 증상이 호전될 경우다. 정부는 이 같은 격리해제 지침 내용을 소관 사업장에 안내하고, 전 부처 및 지자체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⑤ 코로나19 완치자 심리지원 강화
‘코로나19 완치자 대상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완치자 심리회복 지원 프로그램은 완치자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을 통해 건강한 일상 복귀를 도모하고 심리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완치자 정보를 심리지원 기관에 제공해 완치 후에도 ‘촘촘한 마음 건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완치자의 심리지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보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⑥ 코로나19 후유증 치료비 지원
현재 코로나19 완치자를 대상으로 후유증 관련 연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유증 치료비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1급 감염병 후유증 치료비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으로 급여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는 등의 내용이다.
⑦ 코로나19 완치자 부당차별 관련 인식개선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코로나19 완치자 부당차별금지, 격리해제 지침 등 대국민 홍보 강화 및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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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