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고용 회복 대책 발표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 회복을 위해 2021년 디지털·돌봄·방역 등 78만 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월 4일 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2021년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 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기술기반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당장 시급한 여성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선 여성 일자리 회복과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민간 여성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 통합취업지원 서비스 출범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으로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마중물로서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 여성 일자리를 확대한다. 돌봄·디지털·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5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새일여성인턴 확대, 연구개발(R&D) 여성 연구원 급여 지원 등으로 2만 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 지원한다. 따라서 이번 추경을 통한 7만 7000명의 추가 지원을 포함해 2021년 중 여성 일자리 지원 규모는 78만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장에서 이탈된 여성들이 신속하게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시장 변화에 발맞춰 신기술·숙련 분야 직업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1월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비경제활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5만 명)을 통해 고용 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40~50대)을 집중 지원한다. 더불어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하고 경력단절여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 서비스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 등 전문 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취업 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 서비스’를 8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한다. 비전공자 대상 디지털 역량 향상 기본 교육훈련 과정인 K-디지털 크레딧(K-Digital Credit) 사업 규모를 두 배로 늘려 여성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용 유지 지원을 강화한다. 휴원·휴교 등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0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했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1일 5만 원 최대 10일)을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끝날 때까지 연장한다.
또 일대일 맞춤형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3000명을 추가로 확충한다. 이와 함께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 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6만 명으로 추가 확대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유연근무제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 1000명에서 3만 명으로 확대하고, 재택근무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400곳에 지원한다.
여성 고용 기준 평가 방식 15년 만에 개편
미래 노동시장에서 포용적 도약과 지속 가능한 여성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일자리의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 미래 유망 분야로 여성의 진입 촉진, 성별 업종 분리 해소 등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추진한다. 사회 서비스원 확대 및 근로자 직접 고용을 추진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검토 등 돌봄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 여건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가사 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가사 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한 근로 조건 보호와 서비스 수준을 제고한다.
또한, 디지털 등 미래 유망 분야에 여성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비전공자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더불어 초·중·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 과학 기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과 직업상담 등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5000명 목표)도 3월 말에 시범 운영을 시작해 미래 노동시장의 여성 일자리 발굴과 관련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06년부터 시행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도 15년 만에 제도의 근본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업종별 평균 여성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여성 고용 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돼 있어 남녀 간 노동시장의 업종별 분리현상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여성 고용위기의 체계적 대응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기존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중심의 정책 체계에서 벗어나 경력단절 예방·맞춤형 경력설계 등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개정한다.
또 중앙·지방 여성 고용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성 일자리 논의와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치를 강화한다. 더불어 여성 경력단절 예방,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 일자리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도 함께 포함했다”면서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