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0일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과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께서 2·4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 보호 위한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 대통령은 3월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서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3월 8일 여성의날을 맞아 문 대통령은 누리소통망(SNS)에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하여 여성들에게 더욱 힘들었던 한국의 근현대사를 생각하며, 꿋꿋하게 여성의 지위를 높여온 모든 여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1~2025년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우리나라가 2021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 1833억 원을 부담하고 앞으로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매해 방위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1년은 2020년 우리나라가 분담했던 1조 389억원 대비 1444억 원(13.9%) 늘어난 금액을,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2025년에는 대략 1조 5000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외교부는 3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양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며 3월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유효한 다년도 협정이다.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된 10차 협정 뒤 공백 상태였던 2020년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 1조 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정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로 미국 측에 선지급한 인건비와 생계지원금 등 3144억 원과 군사건설·군수지원 항목의 계속사업 지급금 4000억여 원을 뺀 3000억여 원을 2020년분으로 내게 된다.
외교부는 2021년 우리나라가 분담할 총액은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768억여 원)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675억여 원)를 더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