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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는 내곁에 ‘든든’ 일은 내맘에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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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육아문제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잘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 4월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 대비 대기자 비율은 전국적으로 112퍼센트나 됐다. 100명이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면 112명은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런 현상이 특히 심각해 정원 대비 대기 인원은 각각 178퍼센트, 172퍼센트나 됐다.

이런 이유로 직장 여성들은 ‘아이 낳기가 무섭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부 직장인들의 걱정이 줄어들 전망이다. 직장어린이집이 늘어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6개 정부 부처는 6월 10일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고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직장어린이집은 부모가 근무시간 중 수시로 아이를 돌볼 수 있고 돌봐주는 시간도 가장 길어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다. 실제 보건복지부의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3점으로 국·공립(3.85점), 민간(3.6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들은 예산 부족과 설치 장소 미확보 등을 이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2012년 9월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의무화된 919개 사업장 중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359곳(39.1퍼센트)에 불과하다. 324곳(35.2퍼센트)은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지역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었고, 236곳(25.7퍼센트)은 이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현 39.1퍼센트에불과한 의무사업장의 어린이집 설치율이 2017년까지 70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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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규정 지키지 않는 기업 공개키로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한도를 늘린다. 의무설치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3억원을 지원한다. 현재는 2억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사업장과 동일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던 규정을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1~5층에 설치 가능하도록 했다.

정원이 50명 이상이면 옥외 놀이터를 반드시 확보해야 했던 것도 옥외·실내·대체 놀이터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 음식 조리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면 기업조리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회사 조리실을 어린이집과 공동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건물을 신·증축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설치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한다.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설치율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들이 어린이집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공동으로 신축·매입하면 6억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액도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다만 내년부터 보육수당을 직장어린이집 대체수단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업주가 주는 보육수당이 직장어린이집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직장어린이집 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정부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글·박기태 기자 / 사진·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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