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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에게 인기 많은 전동킥보드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법률에 의해 올해 12월부터 통행방법이 달라집니다!
▶ 12월 10일부터 면허 없이도 이용 가능
▶ 전기자전거처럼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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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