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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약속. 구성 최승춘. 펄럭이는 태극기 앞에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두 팔을 들고 환호한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어느 날.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여성: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인임을 다시금 떠올리는 날! 응? 응? 짠! 휴대전화 화면에 7월 17일 제헌절. 바로 제헌절이야. 두둥!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고 준법정신을 높이는 날이지. 대한민국 헌법 팻말을 든 헌법책들이 웃고 있다. 때는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면서 제헌국회가 구성됐고 마침내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세우는 헌법이 공포됐어. 헌법 제1조를 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의미는?!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적·공화적 체제라는 것이구나.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 등 특정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뜻. 나라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일,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일, 그것이 바로 헌법이라는 약속이야. 헌법을 통해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임을 선언한 셈이지. 펼친 헌법책 위에 선 다양한 국민들: 우리가 주인! 대한민국 헌법 캐릭터: 헌법은 우리 삶을 지탱해 주는 원칙!! 권리, 참여, 정의. 헌법은 이어 국민이 누구인지, 또 국가는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 헌법에 다 나와 있음. 국민 팻말을 든 사람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건 그리 거창한 말이 아니야. 투표소 앞에 줄 선 사람들. 어렵거나 복잡한 것도 아니고! 자유롭게 배우고, 생각하고, 일하며, 의견을 말하는 지금! 자유롭게! 의견. 서로의 삶을 돌보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일상 속에 이미 살아 숨쉬고 있어! 정부의 5대 국정목표에도 잘 녹아 있지. 법의 보호 아래! 안심!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악수하는 정치인과 투표하는 시민.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기술 혁신으로 성장하고, 세계와 함께 번영.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성장합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대한민국 국경일* 중 하나인 만큼 역사적 의미가 큰 제헌절! 올해부터 다시 법정 공휴일로도 지정됐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까? 하하! 하하! 내가 주인! 오늘은 다함께 태극기를 달자!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가장 윗부분에 올려서 게양하면 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시작된 날, 그 소중한 가치를 늘 기억하자!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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