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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학교에서 일하고, 일터에서 배우고 '국가근로장학금' - 국민생활 대학생지원1

대학을 다니면서 생활비 걱정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다. 차비와 식비 등 등하교를 하면서 필요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특히 부모님께 손벌리기 죄송해 낮에는 학업, 밤에는 일을 병행하는 친구들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 여건과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근로장학금 제도가 마련됐다.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격
소득 8분위 이하의 대학 재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성적은 C수준(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학생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혜택내용
국가 근로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장학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급단가 : (교내) 8,000원, (교외) 9,500원

최대 근로인정시간 : (학기 중) 주당 20시간, (방학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450시간

*야간 교육과정이나 원격대학 과정을 듣고 있다면 학기 중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신청방법
국가근로장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제공처 · 국민생활 서비스정책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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