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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KTX·SRT 통합 운행 시작… 운임 평균 10% 인하·좌석 확대 외

9월 1일 서울역에서 옛 SRT 열차가 KTX-산천으로 명칭을 바꿔 운행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KTX·SRT 통합 운행 시작
운임 평균 10% 인하·좌석 확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관 통합이 완료되면서 9월 1일부터 KTX와 SRT 고속철도가 통합 운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KTX 운임이 평균 10% 인하되고 좌석 공급은 주중 하루 약 1만 5000석,
주말 최대 약 1만 7000석 늘어난다. 수서축 좌석 공급도 약 30%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KTX의 운임을 기존 SRT 수준으로 조정해 평균 10% 인하했다고 밝혔다. 수서축 노선에서도 결제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승차권 예매도 하나의 앱으로 통합됐다. 코레일은 8월 3일 통합 예매 앱 ‘코레일+’를 출시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역·용산역과 수서역을 오가는 통합 KTX의 모든 열차를 한 번에 검색하고 예매할 수 있게 됐다.
고속철도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차량·철도 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2027년부터 기존 KTX-산천보다 편성당 약 90석 많은 신규 고속철도 차량 31편성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신규 차량은 1편성당 8량, 약 500석 규모다. 이와 함께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등 철도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토부는 KTX·SRT 통합을 통해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고 좌석 공급 확대와 운임·마일리지 개선 등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
고위험 사업장 8000곳 전수 감독
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감독을 실시해 체불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청산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대상 사업장이 2000곳 늘었다.
특히 고액 체불이나 다수의 피해 근로자가 발생한 사업장, 체불로 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자발적인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반면 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추석 명절 전 임금체불을 최대한 청산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과 청산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도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75개 항만·연안정비 건설 현장의 하도급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명절 전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에게 대금과 임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항만·연안정비 건설공사 현장에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확인한다. 또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도 점검한다.
근로자 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4월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에 경기 수원시 영통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9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하세요
소지허가 갱신 대상도 확대
경찰청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와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불법무기류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제출하면 된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거나 비대면 신고를 원하는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와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무기류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무기류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고 2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8일부터 무기류 소지허가 갱신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총기류뿐 아니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도 3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2004년 12월 31일까지 소지허가를 받은 무기류는 2027년 1월 7일까지 갱신해야 한다.

장애인증명서 국외 제출용 인증서
이제 온라인서 즉시 발급
장애인증명서의 국외 제출용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재외동포청과 시스템을 연계해 8월 31일부터 장애인증명서에 대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한 국가에서 발급한 공문서가 다른 국가에서도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문서의 진위를 발행 국가에서 확인하는 인증제도다. 장애인증명서 아포스티유는 해외 취업·학업이나 현지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장애인임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그동안 장애인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했다. 우편 신청은 발급까지 7~10일이 걸렸다. 이에 복지부와 재외동포청은 시스템을 연계해 온라인 발급체계를 구축했다.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려면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plus.go.kr)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은 뒤 아포스티유 누리집(apostille.go.kr)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해당 문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아포스티유 누리집에서는 장애인증명서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42종의 공문서에 대한 온라인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경남지역 호우 피해 현장점검에 나선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8월 28일 경남 거제시 단전·단수 피해 아파트를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8월 집중호우 피해 거제·통영
재난지원금 66억 우선 교부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에는 956.1㎜, 통영에는 766.9㎜의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주택과 학교가 침수되고 도로 파손과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시와 통영시에 재난지원금 66억 원을 국비로 우선 교부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에 52억 원, 통영시에 14억 원이 각각 지원된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나 주택·소상공인 사업장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이다. 통상 피해 규모가 확정되고 복구계획이 수립된 이후 일괄 지원하지만 이번에는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피해 사실이 확인된 부분부터 국비를 우선 교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향후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나머지 복구비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피해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응급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자료 고용노동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사고 막는다
고위험 사업장 1000곳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제조업 현장에서 이들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 중 끼임·떨어짐·맞음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게차의 부딪힘·깔림·떨어짐, 크레인의 중량물 맞음·깔림, 컨베이어의 끼임·맞음 등 주요 위험요인과 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집중점검에 앞서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사업장이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실제 개선 여부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이 불시에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하며 안전보건공단도 패트롤 점검과 기술지도 과정에서 관련 안전조치를 함께 확인한다.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사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용량 배터리 갖고 배 못 탄다
국제여객선 160Wh 초과 금지
내년부터 국제여객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반입할 수 없게 된다. 연안여객선은 선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별도의 안전구역에 보관하는 조건으로는 반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선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홍보·계도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은 리튬배터리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보조배터리와 대용량배터리(파워뱅크),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사용되는 리튬배터리의 여객선 반입 기준이 따로 없었다. 이에 해수부는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 여건을 고려해 세부 반입 기준을 마련했다.
국제여객선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금지된다. 연안여객선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선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반입할 수 있지만 소화시설을 갖춘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 소형배터리는 별도의 안전지침을 준수하면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 전원을 이용한 배터리 자체 충전은 금지된다.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용 장비는 반입할 수 있다.
해수부는 내년 시행에 앞서 9월부터 12월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해 선내 안내영상과 터미널 안내문, 문자알림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변경된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유기동물 입양 전 미리 살아보세요
최대 10일… ‘예비입양제’ 도입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어도 동물의 성격과 행동 특성, 가족이나 기존 반려동물과의 적응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입양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이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예비입양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하기에 앞서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함께 생활해 본 뒤 최종 입양을 결정하는 예비입양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예비입양을 신청하면 입양을 전제로 보호동물을 집으로 데려와 실제 생활을 함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충동적인 입양으로 인한 파양이나 재유기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예비입양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한 뒤 성과와 현장 의견을 검토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해공항 국제선터미널 모습. 사진 뉴시스

김해공항 착륙 더 안전해진다
첨단위성항법절차 도입
김해공항은 돗대산·신어산 등 북측 산악지형으로 인해 활주로에 직선으로 접근하기 어려워 그동안 조종사가 육안으로 공항을 확인한 뒤 선회해 착륙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이 때문에 기상 상황에 따라 복행이나 회항이 발생하는 등 안전 우려와 이용객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9월 3일부터 김해공항에 첨단위성항법절차(RNP-AR)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RNP-AR은 위성항법을 기반으로 사전에 설계된 경로를 따라 항공기가 정밀하게 비행하는 접근절차다. 기존처럼 조종사의 육안 판단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악지형을 회피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활주로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는 최저 기상조건도 기존 선회접근 방식보다 완화돼 기상 악화로 인한 복행·회항·결항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새 절차의 실제 적용은 항공사별 운항 준비와 운항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품목 55→67개로 확대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의 필수 공급품목이 기존 55개에서 67개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급품목을 늘리고 사업 운영·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7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꾸러미 공급을 시작했으며 농식품부는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호두·브로콜리·깻잎 등 임산부 선호도가 높은 품목을 추가해 필수 공급품목을 67개로 확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품목별 공급 현황과 이용자 의견 등을 점검해 공급품목을 추가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전용 온라인 시스템인 ‘에코이몰(ecoemall.com)’에 대표 민원접수 창구도 개설한다.
사업 운영 관리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기준과 공급업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지방정부·공급업체·친환경농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사업 점검회의를 매월 열어 민원 대응과 품목별 공급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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