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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준공 마쳤는데 석 달째 감감무소식… 미지급 하도급대금 어떻게 받아낼까요?

게티이미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최 사장은 지난봄 한 종합건설사로부터 상가 리모델링 하도급 공사를 맡았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원. 계약과 동시에 선급금 2000만 원을 받았고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절반 넘게 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사를 마쳤고 준공 통지도 서면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준공 통지를 보내고 석 달이 됐는데 남은 잔금 5000만 원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원청에 전화할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발주처에서 아직 정산을 안 해줘서”라는 말뿐입니다.
최 사장은 이렇게 마냥 기다리는 것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기한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고 기한을 넘기면 최 사장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대금은 원칙적으로 60일 안에 줘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고도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9조 제2항) 민사소송에서 대금을 청구할 때는 실제 공사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청이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이나 기성금, 준공금을 실제로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약정한 지급기일이 그보다 먼저 온다면 그 날짜까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제6조, 제13조 제3항)

60일이 지나면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급기일이 지난 기간만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해지며 2026년 8월 현재 기준은 연 15.5%입니다. 원청이 알아서 계산해 이자를 얹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밀린 날짜와 이율을 따져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원청이 두 번 이상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부도가 났다면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가 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이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최 사장은 원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처에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산합의서,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원청이 “일단 이 금액으로 합의해 달라”며 정산합의서를 내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기성고(약정된 총공사비 중에서 공사한 부분만큼의 공사비)를 확인하고 이루어진 정산합의라면 합의금액을 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정산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끝내는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합의 당시 다투던 법률관계에 관해 나중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해도 합의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급한 마음에 서명부터 하기보다 금액과 범위를 꼼꼼히 따져본 뒤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함께 검토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을 미지급한 원청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하도급법 제25조),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제25조의3) 원청에는 위탁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제30조) 다만 시정명령은 처분 시점까지 위반행위의 결과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이렇게 지키세요!
STEP ① 준공(또는 기성) 통지를 보낸 날짜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두세요.
지연이자 계산과 신고의 출발점이 됩니다.
STEP ② 원청과 나눈 통화나 문자, 대금 지급 관련 자료를 모아 두세요.
지급 지연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STEP ③ 정산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실제 기성고와 밀린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세요.
STEP ④ 지급 지연이 두 번 이상 반복됐거나 원청의 자금 사정이 불안하다면 발주처 직접지급청구를 검토하세요.
STEP 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장영화
기업의 시작과 성장을 돕는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이자 창업 15년 차 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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