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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온라인 구매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일방적 고지 효력 없어 주문 취소 가능

자료 법제처

단순 변심 환불, 진짜 안되나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단순 변심 환불 불가’와 같은 내용을 미리 고지했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물건이나 포장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환불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때 ‘구매 후 주문 취소 불가’,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 불가’ 등의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판매자가 이 같은 내용을 게시판 등에 명시했더라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 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즉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 불가를 고지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됐다면 구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러한 경우는 판매자의 위법·부당행위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돼요. 또 물건이나 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엔 주문 취소 또는 반품이 가능해요. 가령 순면 100% 옷을 주문하고 나서 상품을 받아보니 합성섬유가 포함돼 반품을 요청했는데 주문 기간이 3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한다면?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주문 취소·환불 요청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단순 변심 경우엔 반송 비용은 소비자가 내야 하지만 반품 사유가 있는 경우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해요.


이 밖에 적립금으로 구매한 상품이나 세일 상품의 반품을 거부하는 내용,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송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 모두 부당행위에 해당해요.


단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소비자 잘못으로 물건이 훼손되거나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제거한 경우(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제거한 경우는 제외) 등이에요. 또 주문 생산 상품에 대해 사전에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 동의를 받았을 땐 주문 취소나 반품이 안된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조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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