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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자료 관계부처 합동

▶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가동
▶ 사망자 정보 매일 1회 제공… 전 금융권 확대
▶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


앞으로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9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왔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를 고려하면 금융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렸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사망자 정보를 매일 1회 제공한다. 금융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막는다. 적용 대상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아우르는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 입금 등 필수적인 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유가족이 별도로 금융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사망신고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사에 연계돼 금융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된다.
사망자 정보는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된다. 정부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융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와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감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사가 증빙서류를 확인한 뒤 병원·요양·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해주는 방식이다. 또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공과금·보험료 등의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 상속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금감원),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행안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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