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2015 부처 업무보고 | 고용노동부.
앞으로 선박, 항공 분야에 기간제, 파견직 근로자 채용을 제한한다. 직업소개소에서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가 출퇴근하다 다칠 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다음은 이날 보고된 고용노동부의 정책 추진 내용이다.
정부는 과도한 연공서열을 완화하고 직무, 성과, 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도록 지원한다. 먼저 대기업,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사 협의를 지원해 60세 정년제가 안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정년 60세 도입 사업장)은 연간 1080만 원을 지원받는다. 한편 장시간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해 근로시간 단축과 추가 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시간이 유연한 일터도 많아질 예정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하고,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업무도 늘린다. 또한 근로시간을 적립한 뒤 휴가로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제도를 도입한다. 채용 과정을 합리화하고자 국가직무능력표준(NSC)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서 NSC에 기반을 두고 채용토록 한다. 재학 단계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 분쟁을 예방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근로자의 구제명령 범위가 확대돼, 해고 후 잔여 계약기간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가능해진다.
노동위원회의 차별 시정명령 효력을 확대해 반복적인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명령 제도를 시행한다. 정규직 전환 후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해 기간제,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한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사용기간을 검토한다. 가령 본인이 희망하면 기간이 연장되고 이후 정규직 미전환 시 이직수당이 지급된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가 제공된다. 사회보험 적용, 퇴직금 보장, 준법 사업 운영 등에 대한 표준을 제시해 우수 업체로 인증받으면 공공조달 참여 자격 부여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고위험 업종 대기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 위탁도 추진한다. 인력난이 심한 농어업 업종의 파견 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은 재취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파견을 허용한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고 서비스 이용자에게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사회안전망 확충
지속 가능한 성장 도모
정부는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특히 용역업체 변경과 무관하게 고용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하는 65세 이상 경비, 청소근로자 등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 등 특례를 허용한다. 또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인다. 건설업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총 공사금액 10억 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하고, 일정 기간 근로 활동을 하지 못한 건설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근로자의 기본소득도 더 든든하게 보호받는다.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감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겐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료 대리 수령, 임금 대납과 같은 관행을 근절한다. 대신 공공 무료 취업 인프라를 확충한다. 건설일용 퇴직공제금을 5000원으로 인상하고 그 대상에 콘크리트 믹스 트럭 운전사를 더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불 정보를 공개한다.
고용부는 또 기업 간 공정한 협력관계를 촉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2, 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한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체제를 촉진한다. 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서 동반성장지수를 추진한다. 고용·노동 부문에서 노사문화 우수 기업 등으로 포상을 받으면 근로감독 면제, 대출금리 우대 등 혜택을 얻는다.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복지 및 훈련 제공도 촉진된다. 대기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중소협력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사내 하도급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사내 하청업체 사업에 대해 공동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이 개선되도록 청년 인재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고졸 근로자 근속장려금이 연 100만 원씩 최대 3년까지 제공된다. 실제 기업 수요를 반영해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1900여 명이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글· 이혜민 (위클리 공감 기자) 201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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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