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공감 리뷰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쳐 실망과 후회가 너무 크고 집 없는 서러움에 화가 나서 원망하는 가족들이 <공감>의 ‘왜 공공주도형 공급이 중요한가’ 기사를 통해 작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공감>에서 얻는 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또한 ‘K-벤처 한국판 뉴딜을 이끈다’에 소개된 태양광 기업 ‘해줌’ 기사도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는 새로운 정보가 됐다. 다음호 <공감>에는 어떤 유익한 정보를 접하게 될지 기대되고 기다려진다.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린다.
이광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의 물기를 제거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대부분 많은 물기를 함유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기로 건조하니까 물기는 물론 부피와 냄새까지 줄어들더군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쓰레기봉투에 담은 다음 물기 닿는 게 싫어서 비닐봉투에 한 번 더 담아 버리는 데 비닐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분리해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연 서울 강남구 언주로
사진 공감

봄비가 여름비처럼 와도 화려한 꽃들과 꽃내음의 유혹을 못 뿌리치고 경기도 의왕 레솔레파크에 갔습니다. 레솔레파크의 사계는 모두 아름답지만 새싹들의 손짓과 찬란한 색의 꽃들이 말을 걸어주는 봄, 특히 비 오는 봄날은 환상적입니다. 철쭉이 다음 주도 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더군요.
백인혜 경기 과천시 부림4길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거나, 사진마을 참여마당(http://photovil.hani.co.kr/participation)에 올려도 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5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께 기프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쳐 실망과 후회가 너무 크고 집 없는 서러움에 화가 나서 원망하는 가족들이 <공감>의 ‘왜 공공주도형 공급이 중요한가’ 기사를 통해 작은 희망을 갖게 되었다. <공감>에서 얻는 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또한 ‘K-벤처 한국판 뉴딜을 이끈다’에 소개된 태양광 기업 ‘해줌’ 기사도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는 새로운 정보가 됐다. 다음호 <공감>에는 어떤 유익한 정보를 접하게 될지 기대되고 기다려진다.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린다.
이광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음식의 물기를 제거하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음식은 대부분 많은 물기를 함유하고 있는데 음식물 처리기로 건조하니까 물기는 물론 부피와 냄새까지 줄어들더군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전용 쓰레기봉투에 담은 다음 물기 닿는 게 싫어서 비닐봉투에 한 번 더 담아 버리는 데 비닐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분리해 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연 서울 강남구 언주로
사진 공감

봄비가 여름비처럼 와도 화려한 꽃들과 꽃내음의 유혹을 못 뿌리치고 경기도 의왕 레솔레파크에 갔습니다. 레솔레파크의 사계는 모두 아름답지만 새싹들의 손짓과 찬란한 색의 꽃들이 말을 걸어주는 봄, 특히 비 오는 봄날은 환상적입니다. 철쭉이 다음 주도 오라고 여러분을 초대하더군요.
백인혜 경기 과천시 부림4길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거나, 사진마을 참여마당(http://photovil.hani.co.kr/participation)에 올려도 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5월 5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께 기프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