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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6월부터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올 3월 초 회사를 차린 김모 씨는 최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맞춰 각종 세금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느라 진땀을 흘렸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동영상 자료와 주변 창업자들의 도움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종합소득 신고를 마치긴 했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다.

김 씨와 같은 창업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살다 보면 세금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을 갖게 되지만 전문가와 상담할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다. 도심 지역에 거주하면 비용 부담이 앞서고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주변에 세무사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런 고민은 날려버려도 될 것 같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와 한국세무사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6월 1일부터 ‘마을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전국에서 개시했기 때문이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국민이 무료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서울과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했던 것을 전국 단위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주민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에 지정된 1132명의 마을세무사에게 세무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선발된 848명의 마을세무사는 기존 서울(213명)과 대구(71명)에서 활동하는 마을세무사와 함께 6월부터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이들은 마을세무사 지원자 수, 읍•면•동 수, 마을세무사의 상담 희망 지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배치되지만, 시•군•구 혹은 1~3개 읍•면•동마다 1명 이상의 마을세무사가 배정되거나 시•군•구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개시로 주민 누구나 세금에 대해 문의하고 상담할 수 있게 됐다.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등 무료 지원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도 운영할 계획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상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 상담을 무료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전통시장과 같이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농어촌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행자부와 자치단체의 누리집, 자치단체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상담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세무사 사무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만나 추가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세금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사는 곳, 형편에 관계없이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건희 (자유기고가) 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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