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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가 시급한 이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안보와 안전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프랑스 파리 테러와 최근 터키, 인도네시아 등에서 발생한 테러로 전 세계는 테러의 공포 속에 떨고 있다.

더욱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는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명하는 등 우리도 이러한 테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북한의 생화학무기나 사이버 테러 위험도 상존한다.

우리나라가 국제적 테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국내에서 개최한 국제 행사가 계기가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북한을 포함한 국제 테러조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80년대 초 국가적 차원에서 테러에 관한 체계적 대책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테러방지

▶1월 22일 서울 경찰특공대 훈련장에서 테러 상황에 대비한 경찰, 소방, 군 합동훈련이 실시된 가운데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테러범에 의한 인질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정부는 1982년 국가의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을 제정했다. 이후 시대적 변화에 대응해 2005년 전면 개정됐고 2008년까지 세 번에 걸쳐 부분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은 국제 테러 범죄 예방을 위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신종 테러 범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  ·  유럽 등 대다수 국가 정보기관이 대테러 중심 역할
국가정보원 등 국내 대테러 활동 컨트롤타워 필요

현재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 활동과 피해 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 등 테러방지법안 3건이 국회 정보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국가정보원장 직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테러 위험인물의 통신 및 금융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테러통합대응센터는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상황 전파, 테러 위험 징후 평가 및 테러 경보 발령, 장·단기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 작성 배포,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 조사 등 사실상 국내 대테러 활동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 없는 나라 4개국뿐
테러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우선

한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테러 방지의 컨트롤타워가 될 경우 국정원의 권한이 커지고 도청 등으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는 무엇보다도 사전 정보에 의한 테러 차단과 예방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 테러 방지에 필요한 정보 수집은 필수적인 부분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은 국토안보부가 정보 수집과 대책 마련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유럽 및 사회주의 국가 등도 대다수 정보기관이 대테러 기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전 세계가 테러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국정원은 지난 5년간 'IS' 등 테러조직과 관련 있는 인물들을 색출해 51명이나 추방되도록 했으며, 우리나라에서 근로했던 외국인 중 7명이 IS에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4개국에 불과한데 우리나라가 그중 하나다. 이제 우리는 법률을 통해 테러를 규제해야 한다. 테러 방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대통령 훈령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테러 문제에는 발생된 이후의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테러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국가 공권력의 대테러 활동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에 테러 방지를 위한 국가 공권력의 작용을 위해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국회에는 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본래의 취지와 동떨어진 주제들로 여야가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결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테러는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의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현재 대통령 훈령 47호는 강제성이 미흡하다.

드론을 이용한 원전 테러나 사이버 테러 등 신종 테러 범죄에도 대응하기 어렵다. 또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관련 국내법이 없으면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조, 테러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대한 합법적 지원도 곤란하다.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 문제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는 법률의 내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를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발전을 위해 국회는 여야 정쟁을 뒤로하고 하루빨리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를 기대해본다.


테러방지

· 박중규 (한국민방위안전협회 대표이사) 2016.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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