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최근 세월호 사고 1주기에 즈음하여 일어난 시위 현장에서 국기를 불사른 놀라운 사태가 발생하였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우리 모두에게 국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국기인 태극기는 나라의 상징이며, 민족의 역사와 이상이 담겨있는 숭고한 표지이며, 국민의 일체감을 갖게 하는 구심체이며, 국민의 사랑과 국가의 정체성이 응축되어 있다.
우리 국기는 13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국기에 관한 제 규정을 만들어 활용해왔으나 법률로서의 위상을 갖지 못했다. 이에 2007년에는 '대한민국 국기법'을 입법화하여 수권법률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
우리 국기인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으며, 항일민족운동과 6·25전쟁 때, 민주화 과정에서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형법에 '국기를 모독하고 훼손하는 행위'와 '국기를 모독·비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자격정지·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의 국기를 손상·제거·오욕한 자'는 징역· 금고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국기법' 제11조에는 국기를 훼손하는 경우와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 등으로는 태극기와 태극, 4괘의 문양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국기에 관한 벌칙규정이나 태극기의 문양 활용 제한규정을 국민이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얼마나 어느 정도 지도하였는지 반성해본다.
국기에 관한 벌칙규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시위 현장에서 국기를 불사른 사람의 행위는 형법 중 국기 모독·훼손 벌칙규정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정부적 행위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무례한 행위는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모두 국기에 대한 예절을 바르게 지키고, 국기에 대한 존엄성을 높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국기에 대한 존엄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우리는 나라 있는 곳에 국기 있고, 국기 있는 곳에 나라 사랑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글 · 송춘영 (대구교육대 명예교수) 20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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