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발 빠른 재정투입과 기업친화형 규제개혁을 지속해 온 우리나라는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고성장 국가군’에 속하는 6퍼센트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신설·강화되는 규제들을 심사하여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나 비용을 수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억제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관련된 규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2010년 한 해 동안 상정된 총 1천54건에 이르는 신설·강화 규제 가운데 3백25건을 중요규제로 심사했으며, 이 중 48.3퍼센트에 해당하는 1백57건의 행정규제들을 철회하거나 개선 권고했다. 그리고 전략과제로서 중소기업·농산어촌 등 생산현장의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채용·승진에서 학력차별의 철폐와, 외국인과 국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발굴·정비했다. 그동안 고시, 훈령, 규칙, 예규 등의 형태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각 부처의 법령과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들도 발굴, 투명하게 등록을 완료했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쟁강화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상호 보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과거에 손대지 못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각종 입지규제 완화 등 핵심 정책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노력에 시너지 효과를 크게 높이게 됐다.
규제개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일몰주기 도래 시 효력 상실형 규제 일몰제’ 이외에도 ‘재검토형 일몰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현재의 일몰 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앞으로 기존 규제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가 가능해져 규제의 현실 적합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방안’ 도입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처음 도입된 사례로,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불합리한 진입제한으로 경제의 자율경쟁과 활력을 저해해 오던 인허가규제에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점 역시 선진 규제개혁제도를 향한 커다란 진척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녹색성장 모델로 경제발전 패러다임을 바꾼 국가’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OECD의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규제개혁은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성장을 촉진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키는 효율적 정책수단으로 인지되고 있다.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시장 원리, 민간 주도, 그리고 국제적 모범관행에 수렴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 일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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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