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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규제개혁 통해 ‘작은 정부’ 실현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1970년대 8퍼센트를 넘나들던 잠재성장률은 80년대 중·후반을 정점으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주된 요인은 자본형성 및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있다. 생산성 측면에서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 제도혁신의 부진과 낮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은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압도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한 개인과 기업은 안전 지향의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정치, 경제, 사회의 역동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에 대한 반발로 폭발적인 격변의 분출도 부분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격변에 대응해야 할 중요한 주체인 정부의 역량과 수단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정부는 민간의 부실을 떠안게 되어 재정 압박이 커졌다. 기업 규제와 국민의 동원 역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불확실하다.

금융위기로 야기된 글로벌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선 필요한 조치는 규제혁파다. 일단 현 시점에서 기업과 국민에게 부과되는 규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규제혁파는 그 자체가 내수 부양대책의 주요한 부분이 된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제영향분석(RIA), 규제정비,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의 전문성 등을 법 정신에 부합되게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또 실현하려는 각성 역시 시급하다. 규제개혁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면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규제개혁이 불가능해지고, 정략적이며 편의적인 규제완화와 규제강화의 불협화음만이 성행할 것이 자명하다. 규제개혁이 사회통합을 이루기는커녕 평지풍파(平地風波)만을 불러일으킨다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를 실현해야 한다. 작은 정부는 꼭 해야 할 기능만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절제력이 있는 정부를 뜻한다.

무엇보다 재정지출과 규제를 절제하는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작은 정부다. 작아야만 유연할 수 있다. 결국 규제개혁을 통한 작은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방책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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