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법치 확립은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이전 정부들이 1987년 헌정 체제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 실현에 주력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그간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법치주의의 초석을 놓아야 할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1987년을 기점으로 한 헌정이 20여 년이 된 지금, 포퓰리즘적 민주가 대의정(代議政)을 기반으로 하는 법질서를 파괴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 시위와 용산 사고, 그리고 판사들의 집단행동과 교수 시국선언 등은 그 연속선상에 있다.
법치국가의 요소인 정부, 공권력 그리고 법과 질서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민주는 헌법국가에서 국민·국가 간 소통의 정당한 방식이 되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가 “법과 질서를 국정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한 것은 법을 통로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법치국가의 선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면서 정부에 소통을 하라고 강요하는 최근의 시국선언과 행동들은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지금의 민주정부를 정통성에 흠결이 있었던 1987년 이전의 정치체제로 곡해하고 있는 것이다.
법치를 세우려면 우리 사회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인식에 있어서 자기가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책임을 묻는 온정주의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당연히 범죄자의 개인책임을 분명히 묻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헌법적 근거도 있다. 헌법 제13조 제3항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함이 그것이다.
이는 민사건 형사건 그 책임의 귀속 관계는 자기책임 내지 개인책임으로 하겠다는 입헌적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인한 규정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특히 집단행동 등에 대해선 이를 관철시키지 못해왔다. 우리 사회가 법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이 점을 개선해야 한다.
현 정부가 여론의 지지를 계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한국사회 법치의 관건이 되는 불법·탈법적인 집단행동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조용하게, 그러나 엄격하게 묻기 때문이다. 이것이 강한 공권력을 앞세운 우파 국가란 의미는 아니다. 공권력과 형벌의 책임 영역에 있어 헌법적 가치가 관철되는 헌법국가의 길로 가는 것일 뿐이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책임과 비용의 배분관계가 ‘각자 그의 것’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 법치의 글로벌 스탠더드인 시장경제적 법치이며 실용과 중용의 이념이다. 이런 법의식에 입각한 제도와 질서야말로 한 사회의 법치국가적 수준을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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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