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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뉴시스

▶ 1인당 평균 약 136만 원 환급
▶ 소득 하위 50%가 수혜자 89%… 65세 이상도 절반 이상
▶ 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

#70대 A씨는 2025년 척추 골절 사고로 대학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비급여를 제외한 총진료비는 9209만 원.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603만 원을 부담했지만 본인부담금도 1606만 원에 달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이 걱정됐지만 ‘본인부담상한제’로 실제 부담액은 크게 줄었다. 입원 기간 같은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826만 원, 초과분 78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했다. 이어 올해 8월 사후정산에서 A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이 최저 수준인 89만 원으로 확정됐다. 결국 이미 낸 826만
원에서 89만 원을 뺀 737만 원을 돌려받았다.

A씨처럼 지난해 병원비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226만 명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조 760억 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 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받은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항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10분위에 따라 다르다. 2025년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89만 원, 가장 높은 10분위는 826만 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에는 141만~1074만 원의 별도 상한액이 적용된다.
2025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인원은 226만 2605명으로, 2024년보다 5.9% 증가했다. 환급되는 초과금도 3조 760억 원으로 전년보다 10.2% 늘었다. 혜택은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 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전체 대상자의 57.9%, 지급액의 67%를 차지했다.
지급 대상자에게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올해부터는 네이버와 KT(PASS 앱),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안내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nhis.or.kr)과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또는 팩스·전화(1577-1000)·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사전 등록한 계좌로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된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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