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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2874명 규모 중수청 10월 2일 출범… 보완수사 전담 조직 설치

2026년 8월 5일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임용 설명회에 참석한 수사관들이 청사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수사
▶ 본청·6개 지방청 체계… 수사관 89.3%
▶ 수사심의 등 국민 권리보호 장치도 마련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전문수사기관이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전체 정원은 2874명이다.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중수청법이 기관의 큰 틀을 정했다면 이번 하위법령에는 실제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고 수사관을 어떻게 선발·관리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전국 6개 지방청이 실제 수사 담당
중수청이 맡는 범죄는 크게 7개 분야다.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이다. 중수청 본청은 7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정책을 세우고 사건을 지휘하며, 실제 수사는 전국 6개 지방청이 담당한다. 지방청에는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를 두고 전문성을 높인다. 중대경제범죄수사과, 금융범죄수사과, 마약수사과, 반부패수사과 등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수원지방청에는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지방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지방청에는 국제경제범죄수사과를 각각 설치한다. 민생과 밀접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 조직도 신설한다. 서울에는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와 금융범죄합동수사과, 가상자산합동수사과가 수원에는 마약합동수사과가 설치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전담할 조직도 설치된다.

전체 정원의 약 90%가 수사관
중수청의 전체 정원 2874명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으로 89.3%를 차지한다. 일반직공무원 등은 307명이다. 본청에 396명, 6개 지방청에는 2478명이 배치된다. 지방청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이다. 관할구역이 넓고 중대범죄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1089명을 배치한다.
중수청이 전문수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수사관의 선발과 인사관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에는 신규 채용과 승진, 적격심사, 징계,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등 수사관 인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특히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정했다. 기존 검찰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경우, 기존 직위와 보수·처우 등을 고려해 중수청 수사관에 상당하는 계급을 한시적으로 설정한다.

수사 적정·적법성 외부 심의도
수사 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사건 관계인이 중수청의 조사·수사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수사심의 제도를 운영한다. 외부 전문가가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며, 중수청장 등은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사건 통보 범위도 구체화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중수청의 주요 수사 범위와 다른 수사기관의 행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공갈 등 재산범죄는 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도 제외된다.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역시 통보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수사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국제공조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운영·조직·인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남은 것은 실제 출범을 위한 준비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사관 임용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청사 마련과 수사 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을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중수청이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유선 기자

초대 중수청장 인선 착수
청장 후보 국민 추천받아 9월 초 심사 시작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를 국민에게 추천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를 구성하고 8월 26일까지 천거를 접수한다.
중수청장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응해 전문 수사 역량을 결집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천거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 자격으로 할 수 있다. 천거 대상자는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하거나 재직한 사람으로 중수청법이 정한 임명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제출방법 등은 행안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 천거가 끝나면 후추위는 9월 초부터 심사를 시작해 적격으로 판정된 3명 이상의 후보자를 행안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장관은 이 가운데 한 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한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을 최종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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