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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서민 물량 50%로 확대

5월 출시돼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2차 판매를 시작한다. 1차 펀드 첫날인 5월 2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 ‘온라인/오프라인 신규한도 마감’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 뉴시스

▶ 국민 6000억 원+재정 1200억 원
▶ 9월 30일~10월 15일까지 선착순 판매
▶ 1차 펀드 가입자는 제한

지난 5월 출시돼 조기 완판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차 판매에 들어간다. 2차 펀드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간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4개사 등 24개 판매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판매된다. 국민이 직접 투자해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2차 펀드의 국민 모집 규모는 1차와 같은 6000억 원이다. 여기에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후순위로 1200억 원을 출자해 총 7200억 원을 조성한다. 공모펀드 운용사 3곳(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이 7200억 원을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곳에 출자하는 구조다. 각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 1·2차 펀드를 합하면 국민 모집액 1조 2000억 원과 재정 2400억 원 등 총 1조 4400억 원 규모가 된다.
이번 2차 판매에서는 서민 전용 물량을 판매액의 50%로 대폭 확대해 서민과 청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판매 첫 주에 이 물량이 소진되지 않을 경우 2주 차(10월 8~15일)에는 서민·일반 구분 없이 판매한다.
온라인에 가입자가 몰려 영업점 방문자가 불리해지는 것도 막는다. 판매 첫 주 온라인 판매 비중을 은행은 40%, 증권사는 60%로 제한하고 2주
차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1차 펀드 가입자는 2차 펀드에서 가입이 제한된다. 1차 때 계좌만 만들고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이번에 가입할 수 있다.
세제 혜택도 있다.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로부터 최대 5년간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장기투자 상품이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5년 만기의 환매금지형 펀드로 5년 동안 중도 환매할 수 없다. 또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다. 투자 상품인 만큼 원금과 수익률 등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입할 때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나 증명서 발급번호 등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다만 가입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의 소득증빙 자료를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판매사로 전송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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