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 및 교습소를폐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 정부는 지난 5월제342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오는 11월 30일부터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학원 등에 대해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동복지법(제3조 7호)상 정의된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이른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포함된다.
현행법에는 아동학대가 일어난 학원·교습소에 대한 제재처분이 규정되지 않아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해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가 없었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아동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유치원규칙 개정 절차를 간소화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적용 범위가 한층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학원법에는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 ‘교습소 운영자 또는 관리·감독하에 있는 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할청은학원 및 교습소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할수 있도록 명시했다.

▶ 오는 11월 30일부터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학원 및 교습소는 등록 말소 등 행정제재 처분을 받게 된다. 사진은 초등학생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모습.
아동학대로 등록 말소된 학원 1년 내 학원 등록 금지
학원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방지 범위 확대
아동학대로 등록말소를 받은 학원의 경우 1년 동안 학원 등록을 할 수 없고, 교습정지 처분을 받게 된 이는 그정지기간 내에는 학원을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등록 말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교습 정지기간내에는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 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500만~1000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177개 교육지원청의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며, 각 교육지원청과 국민신문고 등에서 아동학대 관련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 권모 씨는 "맞벌이로 아이를 학원 등에 많이 맡겨야 해 아동학대 등의 문제에 불안감이 컸다"며 "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적용 범위가 넓어져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학원정책팀 강양은 사무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 등에 대해 즉시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처분 규정을 강화해 학원 또는 교습소 시설의 학습자를 보호하는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각 교육지원청 등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1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