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다양한 종류의 맥주
마음껏 제공 가능"
올 1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규모 맥주도 탁·약주, 전통주처럼 완화된 시설 규모로 직매장 설치가 가능해졌고, 인접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시설로 연결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시설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이 중 배관시설로 연결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한 데에는 김관열(32) 씨의 노력이 컸다. 수제맥주 전문점인 브루펍(brew pub) '갈매기브루잉 주식회사'에서 양조장 운영 지원을 맡고 있는 그는 이 규제가 불합리함을 느끼고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하우스맥주 또는 브루펍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자는 내부에선 배관시설을 이용해 맥주를 제공해야 했어요. 외부로는 용기를 사용해 맥주를 공급할 수 있었죠. 외부로 나갈 때 2ℓ 이상의 용기에는 납세증표를 사용해야 했고요. 내부에 유량계도 있고, 납세증표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내부 판매는 무조건 배관을 통해야 했기에 설비 설치와 제도 측면에서 지나친 중복 규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질의했을 때만 해도 긍정적인 답변이 오지 않아 실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9월에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새로운 법이 발효되고 나면 무엇이 달라질까? 그는 일단 "다양한 맥주들을 쉽게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한다.
"그동안 탱크가 비워지기 전에는 다른 맥주를 제공할 수 없었어요. 이젠 케그(맥주 저장용 작은 통)만 있으면 마음먹은 대로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제공할 수 있죠. 필스너, 바이젠, 둔켈 이외에는 다른 맥주들을 찾아보기 힘든 국내 소규모 맥주 제조 현실에서 다양성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각자의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맥주 관련 법률에는 제약이 많고, 하나가 바뀌면 하나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개선할 부분은 여전하단다.
"과세표준에 임금이 포함되면서 실질적으로 양조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좋아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양조 직원 월급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과세표준도 올라가고, 이는 제품의 공급단가 인상이란 결과를 낳죠. 제도적인 측면에서 주무관청이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두 곳이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불필요한 절차도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글 · 두경아 (객원기자) 2015.2.16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