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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부법무공단(이하 공단) 손범규(48) 이사장은 7월 17일 취임 1년을 맞는다. 손 이사장은 “지난 1년 동안 공단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홍보하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승소율이 74퍼센트에 달한다”고 말했다.

국가 송무를 담당하는 공단은 법률사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 이사장은 “정부 산하기관이어도 위임에 강제성이 없고 독점적인 지위가 없는 만큼 경쟁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다”면서 “정부부처의 법률사건 중 반 이상을 위임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6월 9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정부법무공단의 손 이사장 집무실에서 공단의 현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공단만의 강점은 뭔가.

“일반 로펌과 달리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현안에 대한 경험이 많다는 점이다. 공공부문의 법률문제는 그 유형이 비슷한 경우가 많아서다. 집중적이고 반복적인 수행으로 승소율이 평균 74퍼센트에 달할 만큼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고객별로 전담 변호사를 지정해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공단은 주무부처의 감독을 받고 있고 매년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된다. 사적 이해관계나 특혜가 있을 수 없다.”

전문성을 강조하는데 특화된 게 있나.

“변호사들이 부처별로 전담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예컨대 국방부 관련 소송일 경우 국방부 소송 담당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는 식이다. 우리 공단만이 한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다. 또 대형 민간로펌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한 문제도 지적된다.

“예를 들어 공단에서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지원자 중 법조인 출신과 개인 변호사 출신이 있다고 가정하자. 공단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소송을 맡기 때문에 법조인 출신을 채용할 경우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일반 로펌에서도 법조인 출신을 채용하는 게 다 그런 이유 아닌가. 그렇다고 개인 변호사 출신이 유리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 법조인을 어느 정도 채용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적정한 비율로 채용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모든 수임은 경쟁으로 이뤄지나.

“그렇다. 모든 소송은 민간 로펌과의 경쟁으로 사건을 수임한다. 경쟁으로 이뤄지지만 국가안보에 대한 소송은 우리가 맡는 경우가 많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소송은 추후 국가기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공단은 변호사들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기밀을 알게 되더라도 누설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다. 국가안보나 정체성과 관련한 재판은 공단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

수임료가 일반 로펌보다 많이 저렴하다.

“최근 자치단체가 의뢰한 사건 중 1,700억원대의 지방세 사건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성공보수금을 포함해 공단이 받은 수임료는 1천만원에 불과했다.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겼다면 적어도 억대 이상의 보수를 줘야 했을 거다. 공단이 받는 보수는 결국 국가 예산에서 나온 것이고 공단의 공익적 설립 취지를 감안해 수임료가 적을 수밖에 없다. 공단에 맡기면 결국 정부의 소송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공단 출범 이후 패소한 사건을 공단이 수임해 승소로 이끌어 내면서 절감한 국가 예산이 1,892억원에 이른다. 이는 공단설립에 소요된 비용과 운영비의 31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나.

“공단은 사건 위임에서 독점적인 지위가 없다. 보수도 적다. 국가보조금도 줄고 있다. 이런 어려움으로 재정 기반이 취약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공단을 계속 홍보해 사건 수임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다. 공단을 운영하기 위해 적정한 보수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부처 등에서는 낮은 가격에 위임하려고 하다 보니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이용률이 낮다.

“현재 정부부처 이용률은 54퍼센트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더 낮다.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수임을 높이기 위해 직접 방문해 공단을 소개하고 홍보했지만 여전히 외형만 보고 민간 로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 재판에서 대형 민간로펌에 소송을 맡겨서 패소하면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들이 ‘대형 로펌에 의뢰해도 졌다’며 공단에게 맡겨도 당연히 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둘 계획인가.

“취임 이후 목표한 게 있다. 먼저 변호사 임금피크제 도입이다. 공단 변호사들은 호봉에 따라 임금이 꾸준히 올라간다. 능력과 성과에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보수가 오르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는 문제가 있다. 능력에 따라 차이를 두고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해야 한다. 또 현재 10년 단위의 임용 연장을 단축해 3~5년 정도 지나면 능력과 전문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본다. 내부규칙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변호사의 자기계발과 전문성 축적 노력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줄어드는 예산을 늘려나가고 정부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다.”

글·김성희 기자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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