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을 미국은 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눈가용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타르계 색소의 범위 역시 한국 29종, 일본 58종, 유럽 52종에 비해 미국은 4종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무역상 기술장벽 사례)
#한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는 오미자차, 인삼차 등 건강보조식품을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에 의한 제조·판매·수입 면허 및 허가·승인이 필요하다. 일본의 복잡한 수입 및 허가 절차로 인해 많은 한국업체들이 오미자차, 인삼차 수출을 포기하고 있다.
(위생 및 식품 검역조치 사례)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교부와 공동으로 펴낸 통상환경 자료집 <2013 외국의 통상환경>에 소개되어 있는 비관세 장벽사례들이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느끼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종합보고서인 이 자료집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통상협상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지난 1998년부터 발간하던 자료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대내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요 국가의 통상환경을 정리한 통상환경 자료집 <2013 외국의 통상환경>을 발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그간 보고서 발간을 위해 산업부·외교부,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재외공관, 비관세장벽협의회,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비관세 사례들을 조사하고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에 따라 관세 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통관, 표준, 인증, 위생검역 등 비관세 장벽의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각국이 자국의 수출 확대와 산업지원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비관세 장벽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관세 장벽의 확산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하고, 다각도로 비관세 장벽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특징을 꼽는다면?
“이 보고서는 아메리카, 아시아·대양주, 아프리카·중동, 유럽 등 지역별 통상환경 보고서(4권)와 분야별 통상환경 보고서(1권), 그리고 무역장벽 보고서(1권) 등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처음 발간한 무역장벽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교역 규모가 큰 주요 11개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 101건을 수록했습니다. 이번 무역장벽 보고서가 주요 교역국의 비관세 장벽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역장벽 보고서에 등장하는 사례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선정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 12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각각 11건, 인도 8건, 유럽연합(EU) 7건 등입니다.”
정부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체계가 궁금합니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 13일 ‘신통상 로드맵’ 발표 시 비관세 장벽에 대한 적극 대응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경제 4단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 내에 비관세장벽협의회 사무국을 구성했고, 같은 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비관세 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11월에는 비관세장벽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 33건에 대한 논의를 했고, 같은 달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12월 말 <2013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를 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먼저 유럽의 유통협회가 만드는 노동위험국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도록 협의를 진행하여 지난해 11월부터는 우리 기업이 더 이상 노동·환경에 대한 BSCI(Business Social Compliance Initiative)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정례통상협의 및 철강협의회를 통하여 중국의 보론강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정책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 일부 품목에 대한 환급 제한 등 진전을 보인 바 있습니다. 모든 장벽을 일시에 없애기는 어려울 테지만 우리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하나씩 풀어가고자 합니다.”
<2013 외국의 통상환경>을 어떻게 홍보하고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지난 1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참석자에게 이번 보고서를 배포했습니다. 설명회 참석자 중 대다수가 해외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계자들이어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시 겪는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계획은?
“정부는 앞으로도 이번 책자에 수록된 사례들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협상, FTA 협상, 양자간 협력, 실무기술 협의 등 다각적인 비관세 장벽 철폐 또는 완화 노력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글·박경아 기자 2014.01.20
문의: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 044-203-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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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