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27개국 시장을 포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인 EU와 FTA가 발효되면 우리 기업에 다양한 시장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EU와의 FTA는 동아시아 국가로서는 한국이 처음이어서 EU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진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EU FTA는 한국이 미국, EU, 아세안, 인도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을 연결하는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한·EU FTA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방과 경쟁은 한국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동력이었고 FTA는 한국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월 1일 발효때까지 남은 과제는 뭔지요.
“7월 1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EU 측은 지난 2월 17일 비준동의안이 유럽의회 본의회를 통과하고 우리 측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EU FTA와 관련된 이행법령 개정이 발효 전에 완료돼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이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한·EU FTA의 경제적인 기대효과는 결국 기업이 얼마나 이를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준비 상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우려됩니다.
“한·EU FTA는 6천 유로 초과 수출 시에 세관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만 관세를 감면해 줍니다. EU 수출기업의 경우 FTA 발효 예정일인 7월 1일부터 관세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6월말까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기업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기준 8천2백6곳의 EU 수출기업 중 인증을 받은 기업은 8백59개로 전체의 10.5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기업 수로 따지면 얼마되지 않지만 수출액으로만 따지면 전체의 64.5퍼센트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수출액이 많은 대기업은 이미 인증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지난해 10월 관세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인증대상의 80퍼센트가 인증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인증대상 기업의 80퍼센트(수출액 기준)까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의 전담 인력을 1백20명에서 1백84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들이 해당 기업을 일일이 방문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고 인증수출자 지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증수출자 확대 외에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해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중소기업들에 FTA 활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FTA 닥터’를 들 수 있습니다. 관세사와 회계사, 지역전문가들이 원산지 증명, 통관절차, 마케팅 등에 대한 일 대 일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6백36개사에서 올해 8백개사로
대상기업을 확대했습니다.
지방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선 전국 8개 지역에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의와 중소기업진흥공단, FTA 관련 연구기관, 관세법인 등이 참여해 FTA 활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과 FTA를 보면 가격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농산물처럼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쉽고 관세율이 높은 부문에 대한 관세인하는 아직 개방폭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단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유통과정도 원인입니다. 관세인하로 발생한 가격이익이 유통이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통시장을 선진화하고 부당한 이익을 근절해 FTA의 가격안정 효과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모니터링도 당부드립니다.”
피해 예상 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는 이미 각각 21조1천억원과 2조1천7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FTA 국내 보완대책’과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회에서 추가적인 보호대책도 합의됐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 하락을 직접적으로 보전하는 소득보전 직불제의 발동요건에서 품목 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80퍼센트에서 85퍼센트로 완화했습니다. 중소 유통사를 위해서는 SSM 입점 제한거리를 전통시장과 5백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확대하고 시행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습니다.”
한·EU FTA가 발효되면 SSM규제법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한·EU FTA가 발효된다고 유통법이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분쟁패널의 판정결과를 고려해 대응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방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걱정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또 그만큼 우리 정부는 개방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글·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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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