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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 개헌안이 발의될 예정인데 그 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이러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되면 이후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의 이후 일정은 ①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②국회 제출과 동시에 개정안을 공고하되, 공고 기간은 20일간입니다. ③국회는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게 되는데,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④국회 의결 후(가결의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⑤국민투표에서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하게 됩니다.


개헌 발의 후 국민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 KOREA가 지난 3월 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과반수가 넘는 국민(55.8%)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국민 대다수(71.4%)가 ‘대통령 선거와 총선의 임기 일치 및 동시선거’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 취지와 헌법개정시안의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시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다양한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있는 만큼 헌법 개정안 발의 시기가 되면 개헌 취지에 동감하시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고 단장으로서 어떤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대통령의 개헌추진을 행정적, 법률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법무부, 행정자치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국정홍보처의 차관급을 단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헌법개정안 시안의 검토와 입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에서는 지난 3월 8일 헌법개정시안을 발표한 이래, 전국 각 지역의 공개토론회, 설명회, 설명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론화와 국민 여론수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4월초에 개헌발의를 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헌법개정시안 최종안을 작성해 대통령께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현재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활동중입니다. 지원단 활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지역별 공개토론회, 설명회, 여론조사 등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 헌법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합리적인 토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헌법개정시안의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홍보를 펼치는 게 아닌가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 법률을 제·개정하면서도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라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가 공개토론회·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낸 이메일 역시 개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헌법개정시안의 취지와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정부에서의 개헌이 약속되면 유보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 개헌 의지를 의심하는데 …
-대통령께서 지난 3월 8일 특별기자회견에서 “제 정당과 대선출마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다”고 제안하신 것은 “개헌이 임기중에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다음 정부에서라도 개헌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제안은 대통령 말씀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지’ 정략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당위성에는 동의하지만 실현시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이들이 많은데 …
-먼저 산술적으로 보아도 올해가 동시선거를 위한 개헌을 할 수 있는 20년 만의 기회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20년마다 양자의 임기가 거의 일치하는 시기가 오는데, 내년 초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지금 개헌을 하면 임기를 2~3개월만 조정하면 되지만 차기 정부로 미루게 되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9개월 정도 줄여야 하는데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차기 정부에서의 선거일정을 고려할 때 개헌이 더욱 어렵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임기초의 18대 총선을 시작으로 총 4번의 전국적 선거 일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임기 내내 선거 정국에 휩쓸려 개헌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주요 후보들께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참여정부 내내 선거 등으로 인해 개헌 문제가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차기 정부의 선거일정 : 2008년 18대 총선,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4월 총선, 2012년 12월 대선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6일 시작된 지역 단위 공개 토론회의 성과는?
-3월 26일부터 29일 사이에 전국 12개 지역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기대했던 것 이상의 국민적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지역단위 공개 토론회를 통하여,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헌법개정시안의 취지와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지난 3월 15일에 개최된 중앙 단위 공개 토론회 이후 조성되기 시작한 헌법개정 공론화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조정실장 취임 전 ‘과학기술 혁신 전도사’로 불렸는데, 지금은 ‘개헌 전도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전도사’나 ‘개헌 전도사’라는 표현은 저에게는 모두 과분한 말씀입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경우, 제가 과학기술부 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3년간 재직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과학기술분야 혁신과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맡고 있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장 역할도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헌법 개정을 행정적·법률적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지난 3월 13일 대통령께서 개헌을 ‘한국의 역사적 진보를 위한 결정적 개혁과제’라고 강조하신 만큼 미력하나마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기말을 맞이해 다른 국정과제도 많은데 굳이 헌법 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대통령께서 다른 국정과제를 뒤로한 채, 헌법 개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대통령께서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 현안을 빈틈없이 챙기고 계시며 이와는 별도로 21세기 지식기반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헌법 개정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헌법 개정은 그 개정범위가 극히 일부분이고, 정부차원에서도 법무부·법제처 등 최소한의 관계부처만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개헌 추진이 민생 챙기기나 국가적 과제 추진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도 상당수 국민이 헌법 개정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다시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3월 24일의 TNS KOREA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9%가 연임제 개헌시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직도 오해를 하시는 국민들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대선에 출마하실 수 없습니다.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을 보시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 개정 시안에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설령 대통령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현 노무현 대통령은 차기나 차차기나 이후의 대선에 전혀 출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리 이선민 기자 사진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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