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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하나로민원 홍보대사 가수 박현빈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굴도 샤방샤방, 노래도 샤방샤방, 그래서 대찬 인생을 멋들어지게 살아가고 있는 가수 박현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노래를 사랑해주셔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고 또 방송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언제 봐도 항상 기분 좋은 얼굴로 노래하고 있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죠.

오늘은 여러분께 제 노래처럼 기분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e하나로민원’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e하나로민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으로, 알면 알수록 유용한 신통방통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e하나로민원은 행정안전부가 일반 국민들에게 작지만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하나로민원은 일종의 전자정부형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덕분에 행정·공공·금융기관들은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의 구비서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은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정부가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2년 1월입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본격화된 것은 2005년 말부터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05년 4천8백여 개의 민원 업무 중 민원인이 구비서류를 3종류 이상 제출해야 하는 민원 업무가 전체의 57퍼센트인 2천7백여 개에 달했다고 하더군요. 2005년 말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가 발족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1, 2단계 및 확대 구축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2008년 10월부터 e하나로민원을 확대하여 기존에 이용하던 42종의 구비서류 외에 수출입신고필증, 지적도 등 29종의 구비서류를 추가해 총 71종의 서류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하나로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도 7개 공공기관과 14개 금융기관을 추가해 총 3백78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구비서류 준비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인 셈이죠.

특히 전체 구비서류의 37퍼센트를 금융권에서 요구한다는 점에서 e하나로민원을 16개 시중은행으로 확대한 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행정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뿐인가요? e하나로민원 덕분에 여권 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 전입가구 열람 등의 민원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간단한 절차만으로 가능해요.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1일 명예민원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저 역시 그 간단한 절차에 놀랐지 뭡니까?




사실 제가 처음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주민등록등(초)본이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병역관계서류 등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3종류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들르느라 힘도 들고 번거롭기 짝이 없었죠. 그런데 e하나로민원을 이용하면 이제는 그런 구비서류들은 한 장도 필요없더라고요.

그 덕분에 민원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대기하는 시간과 교통비는 물론이고, 구비서류의 발급 및 처리에 드는 사회적 비용도 연간 1천억원 이상 절감된다고 하니, 정말 제 노랫말처럼 “아주 그냥 끝내주는” 서비스 아닌가요?

그렇다면 e하나로민원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혹시 까다롭지 않냐고요? 천만에요. e하나로민원은 인터넷으로 간단한 동의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 작성한 동의신청서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의 신청, 이의신청, 진정, 건의 등 전반적인 민원 사무에 적용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pr.share.go.kr)에 들어가서 ‘e하나로민원소개’를 클릭한 뒤 ‘민원종합안내’에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와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둘째, 앞서 확인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미리 준비합니다.

셋째, 민원 사무를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에 동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한 민원은 민원처리 담당자가 e하나로민원을 통해 구비서류 정보를 확인한 뒤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없다면 e하나로민원 홈페이지에 다시 가보세요. 앞서 말한 e하나로민원에 대한 소개 및 이용방법은 물론 ‘e하나로민원 체험하기’ 코너를 통해 미리 e하나로민원을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민원신청을 한 번에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비서류를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지요. 전자민원 G4C 홈페이지(www.g4c.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는 e하나로민원을 통해 창구직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사전 동의하면 됩니다.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이처럼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환경문제 개선과 에너지 절약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신청서 한 장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한 e하나로민원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 박현빈도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김성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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