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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영담 스님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실은 서울 관훈동 동덕빌딩에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총본사인 조계사에서 멀지않은 곳이다. 위원장은 영담 스님이며, 조계종 총무부장직도 겸하고 있다.

10·27법난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 1천9백여명을 강제로 연행, 수사하고 사찰 및 암자를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1천7백년 한국 불교 역사상 최대 사건으로 꼽힌다.
불교계는 이 사건을 “한국 불교 사상 가장 비극적이며 대표적인국가권력 남용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출발은 이런 불교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 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 등 정부에서 4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민간위원으로, 조계종에서 총무원 총무부장과 사회부장이 참여해 활동하고 조계종 총무부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거리마다 연등이 내걸려 있던 지난 4월 20일 오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영담 스님을 만났다.

영담 스님은 15세 때 출가해 범어사 강원(승가대학)과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은사인 고산 전 조계종 총무원장이 재창건한 부천 석왕사 주지로 부임한 후 대형 사찰로 성장시켰다. 도심 사찰인 석왕사는 야간학교 개설, 노동자 지원 등을 통해 인천·부천 지역 민주화운동의 중심으로 자리 잡기도 했다.

10·27법난이 발생했을 당시 영담 스님은 석왕사의 총무로 있었다. 영담 스님은 “1980년 초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도 나는 거리에 나가지 않았다”면서 “10·27법난을 겪은 후 야학을 개설하고 노동자 문화잔치를 여는 등 사회 민주화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10·27법난을 지켜보면서 “반체제는 할 수 없지만 반정부는 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는 것이다.




영담 스님에게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에 대해서 물었다.
“지난 19일에 그동안 출입을 금지시켰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계사에서 법회를 가졌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풀어 가는 거죠. 사월 초파일 봉축 법요식을 통해서 (정부와의 관계가) 변화하는 선언적 의미가 나올 거라고 봐요. 갈등이 오래가는 것은 좋지 않아요. 빨리 풀어야죠.”

영담 스님은 10·27법난은 불교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10·27법난은 국가권력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훼손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전체 종교계의 문제이자 국민 기본권의 문제입니다. 국가에 의해 국민들이 불법적으로 권리를 억압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결코 불교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13년 6월 30일까지인데 그 전에 마무리를 지으려면 바쁜 날들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스님들이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위원회 직원들이 전국 사찰을 직접 다니면서 피해 사례를 찾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위원회가 활동해 온 지 2년4개월여가 돼 가는데 성과가 없나요.
“그동안 명예회복 47건, 의료비 지원 26건 등 피해신청 73건을 신고 받아 그 가운데 52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10·27법난 기념행사와 역사교육관 건립 지원 등을 통해 법난 피해자와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교육관 건립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역사교육관은 반드시 건립돼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건립비용을 1천5백억원으로 결정했는데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 하므로 국방부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이 문제는 일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이 법난 피해자 신청대상입니까.
“10·27법난으로 인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법난으로 인해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조계종 및 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이 그 대상입니다. 금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피해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있습니까.
“그동안 각종 언론매체에 피해신청 안내광고 게재, 옥외 전광판 방영,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해 왔습니다.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주요 법난 피해 스님에 대해 조계종단과 협력, 신청서 접수를 권유하고 미신청 피해자에 대한 방문활동을 더욱 강화할 생각입니다.”

영담 스님은 “불교계 최대 경축일인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올해는 이슬람교 지도자도 초청하는 등 주요 종교 지도자를 초청했다”면서 이런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종교 간 화해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려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최고라는 독선을 가진 것도 문제입니다. 독선을 버리는 것이 종교입니다.”

글·김성동 기자


기간 2010년 3월 18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자격 피해자, 유족(사망 시), 조계종 및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51-4 동덕빌딩 9층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문의 ☎02-748-5555 www.1027beopn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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