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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 인터뷰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에는 법제처의 든든한 뒷받침이 있었다. 법제처는 지난 1월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하고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 3개월간 주말까지 반납하고 실무에서 힘써 온 한상우 법제처 법제도선진화담당관을 만나봤다.

“이번 하위법령 정비는 앞으로 이렇게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행된다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과제를 보면 대부분이 국민과 기업을 위한 법령입니다. 각 분야별로 당장 4백78건의 법령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올 초 정부의 제도개선 과제 중 하위 법령 개정만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 4백 86건을 선정해 법령정비를 추진해 왔다. 당초 시행시기를 4월 말로 예상했지만 신속한 정비로 4월 초부터 4백78건이 즉시 시행된다.


한 담당관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등 국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몇 가지 사안 외에 98퍼센트가 한 달 앞당겨 완료된 것”이라며 “나머지도 4월 중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하위법령 정비를 서두른 데에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편의라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다.

“경제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제도개선입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많이 투자하면 물가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법령 정비는 물가 걱정 없이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안입니다.”

5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중점을 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는 국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4월 초부터 시행되는 학원 내 환기시설 설치 규정은 지난해 초등학생 6학년 어린이가 제안한 의견입니다. 법제처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는 황병휘 어린이가 ‘학원 공기가 너무 나쁘니 규제해 달라’고 실생활 속 불편을 제기해 이번에 개선하게 됐습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학원뿐 아니라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도 실내 공기가 매우 나쁜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이번에 실내 영화상영관, 대규모 학원, PC방 등이 실내 공기질 유지 관리 대상 다중 이용시설에 추가됐다.

“법률 개정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권한으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하위법령입니다. 과거 법령 개정을 발표한 뒤 시행하는 데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렸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바로 개정하자는 생각으로 신속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대대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이는 일회성이 아니라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 제도개선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법제화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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