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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만 호+α 추가 공급… 금융지원 확대 47.8조 원+α 투입

자료 관계부처 합동

▶ 주택 신속공급 및 금융 종합대책 발표
▶ 주택공급 속도 높여 수급 불안 완화
▶ 금융지원 확대하되 투기 수요는 차단

정부가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강화하는 동시에 투기적 대출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8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수도권에 23만 호+α를 추가 공급한다. 특히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진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등 선호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수급 불안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착공기간도 단축한다. 인허가와 보상 등 택지 조성 절차를 병행·조기화해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이내로 줄인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지구의 착공을 1~2년 이상 앞당겨 8만 9000호를 조기 착공한다.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 우선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등 3개 지구에서 2만 7000호를 추진하고 3~4년 내 착공할 계획이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0%로
1월 29일 발표된 공급 확대 대책 부지 가운데 경기 과천·서울 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도 2030년 내 착공한다. 조기 착공 주택사업에는 세제·금융·규제상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23만 4000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과 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도 추진한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춘다.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 기준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변경한다. 소형주택을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공급하면 공원·녹지 기부채납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이주비 지원을 늘려 2030년까지 2만 2000호를 착공한다. 특히 2027년부터 기금 지원 대상을 소규모 재건축까지 확대하고 공공참여형 사업에는 조합 방식보다 기금을 추가 지원한다. 위탁수수료도 국비로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통해 서울에는 장기평균인 연 2만 2000호보다 많은 연 3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학교시설 등 활용도가 낮은 부지도 주택공급에 활용한다. 공공분양의 약 15%는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과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도 도입한다.

핀셋형 금융지원 확대·강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자금지원을 현재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로 확대한다.
정상 PF 사업장의 자금조달을 위해 향후 3년간 보증 규모를 직전 3개년 평균 13조 1000억 원에서 연평균 28조 7000억 원으로 약 2.2배 늘린다. 착공 물량이 가장 적은 2027년에는 33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부실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캠코 PF정상화 지원 펀드 3조 원을 마중물로 쓴다.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을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늘린다. 금융업권 자체 펀드도 10조 원으로 확충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 재개를 지원한다.
중소형 건설사 중심의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한시 유예(2027년→2029년 시행) 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청년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자가, 반전세·월세, 전세 등 주거형태에 따른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도 추진한다.
보금자리론 소득요건도 10월부터 개선한다. 현재 미혼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앞으로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변경한다.

투기적 대출수요는 관리 강화
투기적 대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차단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 기준,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아파트 3억 원 초과 취득자 등에서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으로 확대한다. 해당자는 전세대출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1주택자의 경우 수도권·규제지역은 80%에서 70%로, 그 외 지역은 90%에서 80%로 낮춘다. 무주택자는 기존과 같이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를 적용한다.
DSR 소득산정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변경한다. 원칙적으로 최근 1개년 소득을 적용하되 소득상승률이 20% 를 초과하면 최근 2개년 평균소득, 30%를 초과하면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청년·실수요자 지원 등을 고려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고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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