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국민 생명·안전 더 촘촘히 살핀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출범

▶ 대통령 소속 안전 정책 컨트롤타워
▶ 자살·산업재해·교통사고·자연재난 통합 점검
▶ 사후 수습에서 예방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권리로 확립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생활안전, 자살예방, 산업재해, 재난안전, 피해지원 등 10개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던 생명안전 정책을 통합해 더 신속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조정할 방침이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상위 기구다. 5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됐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우 경희대 교수이자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다. 이날 첫 회의는 두 공동 부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위원회 출범은 안전 정책을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미리 지키는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자살예방,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연재난 등은 소관 부처와 기관별로 맡아왔다. 앞으로는 국민 안전권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부처 간 대응을 조정할 계획이다.
위원회에는 생명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 피해지원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설치된다. 생명안전 분과는 자살예방과 산업재해, 중대사고 등을 다루고, 재난안전 분과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살핀다. 생활안전 분과는 일상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며, 피해지원 분과는 사고와 재난 이후 피해자·유가족을 어떻게 지원할지 다룬다.
위촉위원들도 참여해 외부의 시각에서 정부 대책을 점검한다. 위험에 노출된 국민과 피해자·유가족,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출범은 ‘생명안전기본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이행체계가 본격 가동된다는 의미도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안전권의 제도화는 6월 2일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이를 실행할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백종우 부위원장은 위원회 출범식에서 “반복되는 재난의 고통을 누구도 다시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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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