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직장인은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교육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면 전문 상담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할 것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내용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들을 꼽아봤습니다.








K-공감누리집의 콘텐츠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