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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일·학습 병행 맞춤형 교육체계로 혁신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산업체에서 3년째 일하는 A씨는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회사에서 대학까지 차로 40분이나 걸리는 데다 야근이라도 하게 되면 수업을 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학교에서는 A씨의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가 편안한 마음으로 대학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대학 수업일수가 '매 학년도 30주 이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조정된 덕분이다. 게다가 학칙으로 재학연한을 8년, 학기당 이수학점을 15~20학점으로 제한해왔지만 이 제한마저 폐지돼 재학기간이나 이수학점에 연연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하게 됐다.

교육부가 '재직자의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 폐지', '재직자 전담수업은 학교 밖에서도 가능', '하위대학 기능 전환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교육개혁 및 대학 구조개혁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부가 11월 6일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그간 교육부는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해 D·E등급 66개교를 중심으로 맞춤형 개혁을 추진했으며, 내년부터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약 2062억 원),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 사업(약 344억 원),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약 300억 원) 등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한다.


교육 규제 개혁

교육부는 ‘재직자의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 폐지’, ‘재직자 전담수업은 학교 밖에서도 가능’ 등을 핵심으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두원공대는 2008년부터 경기 파주캠퍼스에 재직자와 미취업자를 위한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율성 확대'
교육 현장의 요구 반영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자율성 확대'라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 정부3.0 취지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업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검토한 결과다. 특히 '선취업 후진학자 지원' 등 일부 과제는 이전에 개선 과제로 거론된 것으로, 전문가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에 확정됐다. 대학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체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재직자는 시간적 부담으로 학령기 학생들과 동일하게 수업 받는 것이 어려웠다. 전임교원들이 성인학습자 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적어 교육의 질도 확보하기 어려웠다. 현행 대학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이고, 대학의 학칙으로 재학연한과 학기당 이수 가능 학점 등을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재직자의 수업일수를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학연한과 이수학점 제한(통상 재학연한은 8년 이내, 이수학점은 학기당 15~20학점)을 폐지하도록 학칙 개정을 유도한다. 이로써 재직자가 단기집중이수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통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학사체계가 마련된다.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과 일반고 전문반 및 직업교육과정 이수생이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해 수업일수가 '학기당 4주 이상'으로 완화되는 것이며, 그 외 세부적인 기준은 정책 연구 결과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즉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선발한 학생에 대해 교육과정을 단축해 수업의 질은 학령기 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성인학습자가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시간적, 경제적으로 편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또한 전임교원들이 평생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 주당 수업시수를 산정할 때 학점인정과정 강의까지 포함한다. 그동안 전임교원들의 수업시수는 정규학기 강의만 인정돼 교원들의 평생교육과정과 같은 학점인정과정 강의 참여도가 낮았다.

 

성인학습자를 찾아가는 교육체제 현재 학교 밖 수업은 일부 산학협력 교육과정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의 재직자는 학교 밖 수업을 수강하지 못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감내하며 원거리 대학 수업을 받아야 한다. 실례로 교육체제에 따라 재직자의 통학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실태조사 결과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을 다니는 재직자의 통학시간은 '60분 이상'이 40.8%, 사내대학(예외적 학교 밖 수업 허용) 재직자의 통학시간은 '20분 이상'이 44%로 나타났다.

앞으로 정부는 재직자들이 더 편안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밖 수업을 확충한다. '시민 대상 무료 공개강좌' 및 평생교육단과대학 '재직자 전담수업'도 학교 밖 수업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현장의 우수한 기자재를 활용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배우는 것이 효과적인 일부 교과목 수업에 한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학교 밖 수업을 인정하는 것으로, 대학이 재직자들을 찾아가서 수업하면 재직자들의 시간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대학이 사내대학(기업체가 사업장 내에 설치해 직원을 교육하고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기업이 직원교육을 할 때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한다. 현재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구조조정과 통폐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체가 별도의 시설을 갖춰 사내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기존 지역대학 육성방안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대학이 사내대학을 위탁 운영하면 입학자원 축소로 말미암은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교육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대학의 교육 노하우를 활용하고 산업체에서 필요한 특별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면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따른 기능 전환체제 구축 교육부는 평가 결과 D·E등급 대학 66개교 가운데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업교육기관, 교육 목적의 공익법인,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협업해 정부3.0 원스톱 협업 지원체제를 마련한다. 최근 대학 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대학 사회 내 공감대가 확산돼 있고,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기능 전환에 나서는 대학은 6개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맞춤형 대학 구조개혁 완성

 

사회·산업 수요 맞춤
대학 구조·체질 전환

아울러 전환 절차, 요건, 서식 등을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교육 이외의 목적에 기여하는 사회복지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만약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해도 교육 목적 기관으로의 전환은 대학구조개혁법 통과 이전에도 현행법상 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교육 외 목적 기관으로의 전환은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므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통해 추진한다.

 

계약학과 운영의 효율성 확대 사회맞춤형 학과의 하나인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산업체에 필요한 특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기업체에서 채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학과 기업의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싶어도 설치 범위, 수업 장소, 비용 분담 등에 제한이 있다. 그간에는 산학협력법 제8조에 따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전국을 동일 권역으로' 인정해 대학과 기업이 자유로이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체는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대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맞춤형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업체가 소유한 시설뿐 아니라 임차한 시설에서도 계약학과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체가 부담하는 계약학과 운영경비(50%) 중 현물(기자재, 시설 등) 비율을 30%(종전 20%)로 높여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즉 산업체가 계약학과 현장실습 수업에 필요한 연구·실습 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적정가액을 산정해 산업체가 운영비용 중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산학협력 활성화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대학 보유 기술의 기업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대학이 기준을 초과해서 학교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학의 기술지주회사(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 조직) 업무 범위를 투자조합(소수의 투자자들이 일정기간 자금을 투자해 수익을 나누는 모임)의 '조성'뿐 아니라 '운영'까지 확대해, 대학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금을 유치해 이를 주도적으로 운용하도록 한다.

 

대학 교육여건 개선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대

현재는 대학들이 교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해도 학교 바로 옆에 부지를 사들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 수와 등록금 수입 감소와 같은 외부적 조건이 바뀌는데도 유휴재산을 사용하지 못해 학교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대학이 학생 교육과 복지를 위해 기존 교지의 2km 이내에서 교지를 추가 확보하는 경우 교지 확보 기준(교지 분리 시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 정원에 해당하는 기준 면적 확보)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확보율을 초과한 교육용 재산은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고 그 수익은 교비회계로 전출해 학생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기준 초과 교육용 재산의 3분의 1을 용도 변경하면 연간 1710억 원(등록금 0.9% 인하 효과)의 교비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대학의 기능 전환이 활성화되고, 사회맞춤형 학과 운영과 성인학습자 교육이 확대되며,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 병행, 사회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등 교육개혁을 촉진해 국민행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방안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대학뿐 아니라 초·중등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도 조속히 발굴해 규제혁신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일·학습 병행 맞춤형 교육체계로 혁신

· 이혜민(위클리 공감 기자)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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