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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지진 방재 종합대책 및 공연 안전 강화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다. 또한 현재 50초에 이르는 지진 조기 경보시간을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 정부는 12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국민 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진 방재 종합대책’ 및 ‘공연 안전 강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지진 방재 종합대책은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5.8)로 관측된 지난 9월 12일 경주지역 지진 발생을 계기로 기존 지진대책에 대한 근원적인 분석과 선진 외국 사례 조사 및 연구,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수립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진 방재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대응 기반을 구축한다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지진 대응체계 완비를 목표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SOC 시설 2019년까지 내진 보강 완료
2030년까지 전국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완료

먼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지진 조기 경보와 국민 안전교육을 시급히 강화하기로 했다. 지진 재난문자 송출 업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하고 현재 206개인 지진 관측망을 2018년까지 314개로 조기 확충해, 지진 조기 경보시간을 현재 50초에서 2018년까지 25초 이내,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국민 참여 지진훈련을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학기당 1회씩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옥외 지진대피소 5532곳을 신규 지정하는 등 지진대피소를 정비하고, 이에 대한 위치 정보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진 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민간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 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 9월 12일 발생한 지진으로 저층 건축물에 피해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현재 3층 이상, 500m² 이상이던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2017년 하반기까지 2층 이상, 200m² 이상의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의 경우 층수와 규모에 관계없이 신축 시 내진 설계를 하도록 했다. 병원과 학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주요 시설도 면적에 관계없이 내진 설계를 해야 한다. 또한 시설별로 다른 내진 설계기준을 통일하고, 한국 지형 특성에 맞는 내진에 대한 공통 적용 사항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진방재대책

 

공공시설 조기 내진 보강을 위해 2020년까지 당초 정부 계획보다 63% 증가한 2조8267억 원을 투입해 내진율을 현재 40.9%에서 13.1% 높은 54.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내진 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보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로 되어 있던 공항, 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내진 보강 완료 시기를 2019년까지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내진율이 25.3%로 낮았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비와 재해특별교부세 등을 매년 2500억 원 이상 투입해 2034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진 규모 6.5까지 견딜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원전 내진 성능은 2018년까지 규모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사가 미흡했던 단층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정부의 지진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9월 12일 지진 발생 시 전개 상황을 반영해 지진 매뉴얼을 즉시 개선한 데 이어, 연중 상시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과 지자체에 지진 전담인력 102명을 시급히 보강하는 한편, 시급한 개선 사항과 내진 보강을 위해 2017년 지진 예산으로 전년 대비 215% 증가한 3669억 원을 편성했다.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실시됐던 단층조사도 정부 합동으로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진행한다. 최근 불안감이 큰 동남권을 2020년까지 우선 조사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전국 주요 단층 조사를 2030년까지 완료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하고, 부처별 이행 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연시설 안전점검 강화, 공연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동절기 민생 안전 취약 분야 부처별 점검계획 수립·시행

정부는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공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11월과 2016년 5월 두 차례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아직까지 공연 현장에서 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예산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공연 안전사고 재발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왔다. 이에 정부는 ‘안전 중심의 공연문화 조성’을 목표로 공연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공연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공연장 총 1280곳 중 그동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던 933곳(72.9%)에 대해 2018년 5월까지 안전검사를 완료하도록 점검하고, 300석 이하 영세 소극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2018년까지 총 45억 원을 투입해 무상 안전점검과 안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안전교육

▶초등학생들이 강원 태백시 365세이프타운에서 지진 안전교육을 체험하고 있다. ⓒ동아DB

 

공연 종사자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공연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교육 방법 및 대상을 다양화해 2017년까지 공연장 기술인력의 90% 이상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피난 안내도 비치와 공연 시작 전 피난 안내를 의무화하고, 2018년까지 공연장 객석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중으로 동절기 민생 안전을 위협하는 취약 분야에 대해 부처별로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며, 기존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현장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올해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사고의 위험이 높은 분야를 중점 선정해 범정부 차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뒤, "경북 영주의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에서의 작은 소홀함이 인명 피해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부처는 분야별로 수립된 안전대책이 국민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글· 최호열(위클리 공감 기자)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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