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올해 1~3월 아동학대 평균 신고 건수 1833건과 비교해서도 17.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와 4월 아동학대 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은34.6%로 대책 발표 이전인 1~3월 평균 24.8%보다도 9.8%포인트 증가했다.
신고 의무자란 의료인, 교사,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등으로 현재 168만여 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동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대한 신고 의무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책임감도 강화되는 등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발표된 이후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이 증가했다. 사진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회복지사들이 신고 내용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아동학대 행위자 구속 수사 원칙 강화
아동학대 감시자, 양육 환경 점검 확대
아동학대 방지대책 발표 이후,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구속 수사 원칙 강화 등 법 집행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이들 중 아동보호 사건 송치비율은37.4%(전체 740명 중 277명)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1.5%포인트 증가했다. 아동보호 사건은 형사처분보다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해 법관의 심리를 통해 결정된다. 이는 학대 행위자의 교정이나 학대 재발 방지에 더 효과적이고, 이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자 중 구속 송치된 인원은 13.4%, 전체 349명 중 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포인트 증가했다. 죄질이 불량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에 나선 결과다.
아동학대 감시자들도 늘어난다.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3000여 명으로 확대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2093명,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 480여 명, 입양기관 종사자 200명 등이 신고 의무자로 추가된 것이다. 이들의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감시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강화방안으로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올해 중 아동 보호 전문기관 인력이 4월 말 현재684명에서 22% 증가한 835명으로 확대되고, 현재 56개인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을 연말까지 60곳으로 확대한다. 전문 인력 확충은 7월부터, 아동 보호 전문기관 신규 개소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등이 없는 영유아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2차 양육 환경 일제점검을 5~6월 중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건강검진 등 미실시 4~6세 영유아, 지난해 12월부터 초·중학교 미취학과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의 양육 환경 점검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5~6월 중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0~3세 영유아 1153명, 6월 중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연계해 3~5세 영유아가 있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양육 환경을 점검할 계획이다.
온·오프라인 통해 부모 교육 강화
아동학대 근절 획기적인 전환점 되도록 만들 것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를 가한 부모가 교육 이수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제재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 개원 즉시 법률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육 환경 일제점검 때 교재와 리플릿을 통해 현장에서 부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 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오프라인 신청 시에도 홍보 리플릿 등을 통해 부모 교육을 적극 알려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대책 추진실적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을 5월 20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매월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복지부 차관 주재)’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뿐 아니라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획 수립 시 예상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올해 3월 수립된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단지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성공적으로 이행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아동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지자체의 아동 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1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시행령 제13조 제4항)
지역 아동정책 수립 및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는 지자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아동복지법 제12조)의 활성화를 위해 그 기능과 구성에 적합한 유사 위원회가 있을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보호아동의 퇴소 절차 일원화(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2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아동의 퇴소 권한이 지자체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장 등은 지자체장에게 퇴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이 해당 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3 아동복지시설 휴·폐업 시 전원조치 절차 명확화(시행령 제50조의 2)
아동복지시설을 휴·폐업하려는 경우 보호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시설장이 보호아동의 특성·권익을 고려한 전원(轉園)조치 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장에게 요청하고, 지자체장이 전원조치하도록 한다.
4 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시, 시·군·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소방시설법’상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등을 확인하도록 한다.
5 아동 안전교육 기준 개선(시행령 제28조 제1항 관련 별표 3)
단체생활에서의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동기부터 건강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장이 아동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감염병 예방과 예방접종의 이해’도 교육 내용에 추가한다.
6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장의 자격 기준 확대(시행령 제43조 관련 별표7)
현재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 인력 채용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아동복지사업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및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한다.
7 공동생활가정 설치 기준 개선(시행규칙 제24조 관련 별표 1)
공동생활가정의 설치를 활성화해 보호 대상 아동의 가정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청소년 출입이 허용된 노래연습장에 한해 주변에 설치를 인정한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 · 두경아 (위클리 공감 객원기자)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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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