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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퇴치

(주)△△건설의 올해 매출액은 365억 7000만 원. 지난해 195억6000만 원에 비해 86.9%나 증가했다. 그러나 종업원 수는 51명에서 49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기준 상한인 50인에 미달하는 종업원 수를 유지하고자 매출이 늘었음에도 고용을 축소한 것이다. 소기업은 물품 입찰, 공장 설립, 신용 보증 등에 대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여 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기업들의 소위 ‘피터팬 증후군’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한 소기업 범위 제도를 33년 만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

개편안은 소기업 판단 기준을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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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조규상

 

소기업 판단 기준 단 두 개 불과
산출지표 기준으로 성장 여부 반영

현행 기준은 중소기업 중에서 업종별(모든 업종 대분류)로 상시 근로자 수 50명 또는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소기업 해당 여부는 기존 ‘상시 근로자 수’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이 된다. 개편안은 현재 소기업 비중 78.2%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41개 업종별(제조업 중분류, 기타 업종 대분류) 5개 그룹으로 분류해 매출액 기준(120억-80억-50억-30억-10억 원)을 설정했다.

이번 개편은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과 그에 따른 신규 고용 기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액으로 변경된 중기업 범위 기준 개편의 후속조치다. 중기업 범위는 올해 1월부터 근로자 수나 자본금 대신 기업 활동의 산출지표인 평균 매출액(1500억-1000억-800억-600억-400억 원) 등을 적용해 판단한다.

이에 반해 1982년 도입한 소기업 기준은 투입지표인 근로자 수 단일기준만 적용해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근로자와 같은 생산요소 투입 규모로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현행 방식은 기업의 성장 여부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현 제도는 피터팬 증후군이 발생해 성장한 기업임에도 소기업에 잔류하는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12년 매출액이 20% 이상 늘어난 1976개 기업 가운데 근로자 수가 감소해 중기업에서 소기업으로 편입된 기업이 315개로 그 비중이 약 16%에 이른다. 이에 따라 2010년 67.9%였던 소기업 비중은 2013년 78.2%로 증가하는 등 소기업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현행 소기업 범위 판단 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소기업은 업종별로 종업원 50명 또는 10명 미만이라는 단 두 개 기준에 의해 분류된다. 이에 따라 같은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 내에서도 소기업 비중의 차이가 과도해 소기업 지원 시책이 일부 업종에 집중된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한 개편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중기업 범위 기준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소기업 역시 상시 근로자 지표 대신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적용했다. 2개 그룹으로 분류해 발생하는 소기업 비중의 업종 간 편차 발생 문제는 매출액에 따른 5개 그룹(120억-80억-50억-30억-10억 원)을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해 해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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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상관없어 고용 촉진 효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박차

아울러 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소기업 비중은 2013년 기준인 78.2%를 유지하면서, 업종 간 소기업의 비중 편차를 줄여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업종별 기준을 설정했다.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소기업 개수와 비중의 변동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설정한 결과, 개편 후 소기업의 수는 26만884개로 기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1485개가 증가(26만 2369개)한다.

이번 개편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분류되는 일부 기업들은 특별세액 감면, 공장 설립 시 개발부담금 면제, 정책자금 지원 등에서 제외돼 사실상의 증세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 규정을 두어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며,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이 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정부 지원이 집중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중기업이 중견기업·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은 전자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부터 개편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 외에도 ▶관계기업 인터넷 게시 폐지 ▶과태료 부과 기준일 명확화 등을 포함하며 나머지 변경 사항은 공포일인 7월 2일부터 시행된다.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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