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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디자인권 존속기간 2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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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장에서 기업은 자주 위기와 마주친다. 현지 기업이 자사의 제품을 복제해 시장 진입을 막는다. 복제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역으로 소송을 거는 일도 잦다. 특허 방어를 하는 작업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법 자체가 어렵고 국가마다 법이 다른 경우가 많다. 법을 적용하기가 애매한 디자인 특허라면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제 이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디자인 국제출원제도를 적용하고 창작자 권리보호를 강화한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헤이그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의 도입이다. 하나의 출원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하면 헤이그협정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한다.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저렴하다. 또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 변동 등 사후관리를 WIPO를 통해 일괄적으로 할 수 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이나 일반인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데 큰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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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국제 추세를 반영했다. 외국 디자인을 변형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할 예정이다.

3출원서 하나로 100개 디자인 한꺼번에 출원 가능

창작자 권리보호는 깐깐해졌지만 등록 절차는 훨씬 간결해졌다.

디자인 출원 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을 대폭 폐지하고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했다.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번에 출원할 수 있다.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해 등록한다. 또 재심사나 심판 청구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심사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선된 디자인보호제도는 국내의 우수한 디자인 역량을 권리화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글·박성민 기자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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