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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장애 돌봄·간병 힘들죠? 도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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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구 수성구에 사는 박모(71) 씨는 지난 1월 15일 아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긴 채 아내와 정신지체 장애인 딸을 데리고 가출했다. 아들 박모(41) 씨는 경찰서에 “부모님이 누나와 함께 자살하려고 유서를 남긴 채 가출했다”며 신고했다. 박 씨는 이날 새벽 아버지로부터 “(장애인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 장례는 화장을 해 주고 잘 살아라”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부모의 집을 찾아갔으나 부모와 누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한 것.

이날 경찰은 112 휴대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신고 한 시간여 만에 대구 수성구 내 한 모텔에서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박 씨 부부와 딸을 발견했다. 이들은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으나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후 귀가 조치됐다. 경찰에 의하면 박 씨 부부는 평생 자영업을 하며 지체장애인 딸을 돌봐왔지만 최근 건강이 악화되면서 생계를 잇기 어려워지자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씨 부부처럼 가족구성원 중에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이면 해당된다. 기초급여로 매월 최고 9만 6,800원을 지급하고 연령과 소득계층에 따라 2만~17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친 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 매월 연금을 지급한다.

만 18세 이상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수당도 지급한다. 1인당 월 3만원을 지급하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안양 동안구에 사는 이희정(46) 씨는 2급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들(12)을 키우고 있다.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이 씨의 남편이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지만 아들의 수술비와 장애기구구입비를 제하면 생활은 팍팍하기만 하다.

부업이라도 해 생활비를 보태고 싶지만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아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뇌병변 장애에 필요한 뇌수술·고관절수술·근육절개수술 등에 드는 비용은 엄청나다. 수술 한 회당 최소 200만원에서 1천만원의 비용을 지출한다. 특히 뇌병변 장애아의 경우 특수 휠체어와 자세유지 보조기구가 필수적인데 아이의 성장에 따라 3~4년에 한 번씩 기구를 교체해야 한다. 이 씨는 “수술비를 제하고서라도 한 해 장애기구 구입 비용만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비용이 부담돼 제때 교체해 주지 못하는 게 늘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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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조기구 구입 땐 80퍼센트 이상 보조

장애인 등록을 마친 이들이라면 보조기구 구입 시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 비용의 80퍼센트를, 의료급여 대상자는 85~100퍼센트를 보조받는다.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장애아의 경우 발달재활 서비스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퍼센트 이하인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아가 2명 이상이거나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 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가간병·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1~3급의 장애인이나 중증 질환자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재가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4~27시간 동안 가사·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된다. 신체수발과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자체와 연계해 위기구호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과 민간기업 지정기탁 후원으로 마련되는 위기구호비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 저소득 계층의 의료·주거·가사 등을 돕는다.

서울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김문겸 사회복지사는 “돌봄 부담이 큰 가구의 경우 관련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더 많다”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민센터를 비롯한 이웃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허정연 기자 20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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