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경제 재도약과 구조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가 여성 인재 활용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어야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나고 각 분야에 더 많은 여성 인재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강조한 말이다. ‘일•가정 양립’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것은 물론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를 통해 가족문화를 혁신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
첫아이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에 복직할 때가 된 김모 씨는 막상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허둥지둥 진땀을 빼야 했다. 그때 김 씨는 지인으로부터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아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선생님의 신분도 확실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추천 이유였다. 반신반의하며 만나본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김 씨가 기대한 것보다 더 훌륭한 육아 전문가였다.
익숙한 솜씨는 물론 사랑으로 아이를 보살펴줬고, 아이도 무척 따랐다. 성실하고 좋은 아이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김 씨 또한 안정적으로 회사생활을 할 수 있었다. 김 씨는 평소 자신의 아이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믿고 맡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워킹맘들에게 큰 소리로 권하고 싶다. “일도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꼭 이용해보세요~”라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아이돌봄 서비스, 맞춤형 보육, 아빠의 달 같은 제도들이 맞벌이 가정의 성공적인 일•가정 양립을 돕고 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일•가정 양립의 핵심 대책 중 하나로 신규채용형과 전환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급여는 적지만,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제도다.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신규로 채용되면서 근로시간,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기본적인 근로조건(최저임금, 4대 보험 등)이 보장되며, 근로조건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회사를 다니던 정규직 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 자기계발, 건강, 퇴직 준비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제도다.
2013년에 도입된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은 2013년 1295명에서 2014년 5622명, 2015년 1만1072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5월 말 기준 8219명으로 연말에는 지난해 기록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건수는 2015년 556건에서 올해는 5월 말 기준 579건을 기록하고 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전국 고용센터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로 맞벌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돕고자 하는 제도다. 시간제, 영아 종일제, 종합형, 보육교사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가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야간과 공휴일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야근이나 주말 근무, 긴급한 상황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와 함께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면접 등을 거친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돌봄 활동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서비스의 품질도 높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올해 6월까지 4만5124가구가 이용하고 있다.
문의 여성가족부 고객상담(1577-2514)

‘맞춤형 보육’은 부모와 아이의 보육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맞벌이 가정은 하루 12시간, 홑벌이 가정은 하루 6시간(+긴급바우처 15시간) 보육 서비스가 지원된다. 이 같은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0~2세)를 둔 맞벌이 가정은 보육시설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받게 됐다. 서류 증빙이 쉽지 않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해 증빙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129)
‘아빠의 달’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면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아빠의 달’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 각각 1년 이내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14년 10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이 제도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로 지급하는 제도다.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순서는 상관없으며,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을 이용한 건수는 2014년 11월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3482명(남 3062명, 여 420명)에 달한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제도들도 추진돼왔다. 정부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육아와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직업 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 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총 147곳이 전국적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3곳을 확대해 150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구직등록 건수는 총 28만3110건이며, 취업 건수는 14만40건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5년 취업자 증가율이 전국 평균 증가율(11.4%)을 상회하는 22.4%로 분석됐을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2014년 10곳, 2015년 40곳(신규 30곳)이었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2016년 70곳(신규 30곳), 2017년에는 100곳(신규 30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문의 여성가족부 새일센터(1544-1199),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이 밖에 정부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직장어린이집 93곳을 확충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가정 양립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각종 지원제도 안내 및 가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글 사진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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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