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문화/생활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 맞춤형 규제개선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는다. 규제를 풀어 신산업의 성장동력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을 만들고, 가상현실 분야에서는 개발부터 창업까지 꼼꼼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며 가상현실(VR)기기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고, 금융 소비자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경제 활성화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의 성장 둔화와 저성장 기조를 우려하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안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핀테크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 주도인 신산업투자위원회 활동을 통한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120개를 발굴해 114건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인공지능·가상현실·핀테크 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도 논의했으며,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규제해결이 어려우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한다는 원칙을 정해 민간 주도 신산업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총 271건의 신산업 규제애로 중 255건을 해결해 과제 수용률 94%를 달성했고, ▲전용 주파수 할당 및 레이더 입력전력 제한 완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하며, ▲제한적 의료기술 적용 대상 확대 등 신의료기술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요건 완화 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VR시뮬레이션 체험

▶ 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마련된 평창동계올림픽 ICT 서비스 전시장에서 한 관계자가 VR 시
뮬레이션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

지능정보사회 기본법 제정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인공지능과 그 응용 분야의 선제적 규제개선에도 적극적이다.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인공지능 관련 핵심 제도를 마련하고, ▲가상현실(VR) 관련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VR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가상통화의 제도권 편입, 비금융회사의 독자적 해외송금 허용 등 핀테크 활성화도 추진한다.
창의적 도시 디자인과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도로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엄격히 제한됐던 도로 상공과 지하 공간에 대해 상업, 문화시설 등 다양한 개발을 허용하고, ▲도로 공간의 민간 개발을 허용해 민간의 창의 활용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사회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한다.

기본법을 통해 지능정보기술·사회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 방향을 제시해 4차 산업혁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데이터 재산권의 보호 및 가치 분배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안전성,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주체, 기술개발 윤리 등 인공지능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법제도 핵심 이슈와 관련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정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산업 규제혁신관계 장관회의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
언하고 있다.
ⓒ연합 

개발자를 위한 가상현실 지원

가상현실 분야의 경우, 개발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가상현실 분야에서는 신규 VR 콘텐츠 등급 심의 때마다 탑승기구까지 제출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해 PC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으면 탑승기구 검사를 면제하는 등 VR게임 제작자의 탑승기구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또 탑승형 VR게임 유통 활성화를 위해 게임법에 VR게임에 대한 합리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VR게임 이용자 안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상반기 게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행성 콘텐츠와 음란물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PC방은 칸막이 높이를 1.3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용자 보호(몸동작으로 인한 충돌 방지)를 위해 높은 칸막이가 필요한 VR 체험시설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VR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내에 음식점 등이 동시 입점할 경우 1개의 영업장으로 보고 단일 비상구 설치를 허용한다.

핀테크 분야 규제혁신에도 나선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통화 거래가 가능하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체계를 마련했다.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소비자의 송금수수료 부담 절감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P2P대출(온라인 대출)의 경우,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에 ‘직접 기재’, ‘공인인증서’, ‘음성 녹취’ 외 ‘영상통화’를 추가로 인정해 좀 더 편리하게 했다. 알고리즘 기반의 금융자산 관리서비스인 로보어드바이저는 안정·유효성 테스트를 거쳐 올 상반기에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가능 요건(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을 명확하게 정리해 핀테크 업종에 대한 기술보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회의 주요 개선내용


자율주행차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 관련 기술기준을 완화해 자율주행차용 고성능 레이더 개발이 가능해진다.
→ 자율주행차 레이더 안테나 입력전력기준(10mW 이하) 규제로 자율차용 고성능 레이더 생산에 한계가 있었다. 레이더 안테나 전력입력기준(10mW)을 레이더 전체 상한에서 안테나 개당 입력기준으로 완화해 다중 안테나 설계를 가능하게 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자 요건 완화로 개인 투자자의 크라우드 펀딩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 지금까지 개인 적격투자자는 소득(금융소득, 사업·근로소득 1억 원 초과자)만을 기준으로 제한했는데, 개인 적격투자자 요건에 금융투자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포함시킨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산을 막는 사업 추진·운영의 걸림돌이 제거된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가 모호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발전용량 10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는 전기안전관리자 상주가 필요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사업부지, 설계도면, 토지이용계획 등)이 제출되어 환경영향 평가가 가능한 단계(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에서 협의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또 발전용량 3000kW 이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요건을 완화했다.
민간이 도로의 상공과 지하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도로의 상공이나 지하는 공공 위주(지하철, 공공지하상가 등)로만 이용을 허용하고, 민간의 사적 이용은 제한했다. 이를 개선해 도로 지하 공간의 민간 개발을 허용하고, 상부 공간의 활용도 허용한다. 또 도로 지하에 상업, 문화, 업무시설, 공간통합 등 다양한 용도의 개발을 허용한다.

 

이정현 | 위클리 공감 기자



지금 정책주간지 'K-공감' 뉴스레터를 구독하시고,
이메일로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