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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규제프리존 특별법 발의' 지역 거점 육성

규제프리존 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여야 공동 발의로 3월 24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와 여당은 19대 국회 안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규제프리존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 규제가 철폐돼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되는 구역으로, 규제특례 효과는 물론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과 세제도 함께 지원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돼 사업을 시작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맞춤형 특화발전 전략'으로 지역 거점을 육성해 국내 다른 도시와의 경쟁보다 해외 도시·지역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전략사업

 

수출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내 다른 도시와의 경쟁보다 해외 도시에 대한 경쟁우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실리콘밸리나 유럽 최대 첨단 산업단지인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중국 창업 열풍의 본거지인 중관춘 등 세계 주요국도 지역 거점 활성화를 통해 성장 활로 모색에 매진하고 있는 양상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법으로, 네거티브 규제혁신 시스템과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담고 있다.

먼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의 특별위원회에서 육성계획을 심의·승인함으로써 육성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 등이 효력을 발휘하게 할 방침이다. 또 모든 규제 유형에 대해 상시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네거티브 규제 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특히 기존 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기본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인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법적으로 불명확한 경우 명확한 처리를 위해 규제혁신 3종 세트를 도입한다. ▶그레이존 해소 ▶기업실증특례 ▶신기술기반산업 등이 그것이다. 규제 적용 여부를 30일 내 회신하도록 해 그레이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기업실증특례로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한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허가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또 신기술 기반 산업에서 시장 출시 전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 지역과 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신설할 경우에도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일반특례, 지역전략산업별특례, 입지특례 등 총 73건의 규제특례를 열거해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해 지역 주도의 지속적 발생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감한 규제라도 규제프리존에 한정해 특례를 부여하고,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통한 입체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신기술 및 융·복합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사업과 투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구시에서 지역전략산업(사물인터넷 기반 웰니스산업, 자율주행자동차)과 관련해 민간기업의 사업 제안이 들어오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다른 시·도에서도 규제프리존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화되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 수요를 반영해 규제프리존에 대한 세제와 재정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원칙 허용·예외 금지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 신기술 기반 산업 뒷받침

한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29일 부산 사물인터넷(IoT) 글로벌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센터를 방문해 스마트 가로등, 안심태그 등 실증 서비스 시연을 관람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 경쟁력의 뿌리는 지역에 있다"며 "지역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화되고 확산되면 국가 경쟁력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은 이미 2000년 중반에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개념을 확립한 도시로 IoT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양성되고, 관련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어 IoT 융합 도시 기반 서비스와 해양관광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잘 선정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신기술, 융·복합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규제프리존 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전략산업육성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29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특별법에는 지역이 건의한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물에 빠뜨려 해소한다는 네거티브 원칙하에 검토해 반영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부산의 지역전략사업과 관련해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비식별 개인정보 활용 확대, 마리나항만 공유재산 사용 특례,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공유민박업 등의 특례를 규정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규제특례와 각종 지원도 효과를 발할 수 있는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각 시·도지사께서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IoT 관련 기업, 해양관광업체 등으로부터 디지털 광고물 설치, 마리나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디지털 광고물 설치 허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상 민간 투자 사업 대상에 마리나시설 포함,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마리나업 포함 등 규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박샛별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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