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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빵·떡 등 즉석제조식품 택배 배달 허용

경북 구미시에서 ‘떡사랑해밀’이란 떡집을 운영하는 백정란 사장은 요즘 살맛이 난다. 2014년 10월 정부에서 즉석판매·제조식품에 대해 퀵이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백 사장은 "지금까지는 손님들이 퀵이나 택배로 떡을 배달해달라고 요청해도 불법이기에 속만 끓여왔다"며 "직원을 두지 않고 남편과 둘이 일하는 터라 직접 배달을 다니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배달할 직원을 채용할 여건이 되지도 않았다. 손님은 손님대로 불만이라 속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난 뒤 백 사장의 떡집은 날개를 달았다. 백 사장은 "퀵이나 택배 서비스로도 떡을 팔 수 있게 규제가 개선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며 "규제 개선 이후 월매출이 40% 정도 올랐다"고 말했다.

즉석판매·제조식품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 과거에는 떡이나 빵 같은 즉석판매·가공업소는 배달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고객이 원한다고 해도 먼 곳까지 배달이 불가능해 판매를 할 수 없었다. 가끔 불가피하게 퀵 서비스 등의 배달을 이용할 경우에는 벌금을 물어야 했다.

 

택배 서비스

 

퀵·택배 서비스가 상인들에게 효자
앞으로도 식품 관련 각종 규제 과감히 완화

하지만 2014년 10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즉석판매·제조식품도 퀵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정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활동을 하는 데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개선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며 경제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조·가공한 식품에 대해 판매 방법을 택배나 퀵 서비스 등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개정 내용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판매 방법 확대, 전통시장 내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마련,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 허용공간 확대, 식용 유지와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의 소분 등도 포함됐다.

백정란 사장은 "요즘은 경기가 좋지 않아 전통시장상인들 대부분이 전처럼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규제 개선 이후 퀵 서비스와 택배 주문 매출이 늘어나 그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다. 퀵과 택배 서비스가 상인의 처지에선 효자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떡 퀵택배

▶ 백정란 사장은 “‘퀵·택배’ 서비스가 허용된 이후 매출이 40%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도 식품 등의 안전과 관련이 적은 각종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단속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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