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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문체부, 캠핑철 전국 야영장 안전시설 일제 점검

지난해 3월 22일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의 한 글램핑장 내 텐트시설에서 불이 나 캠핑하던 일가족 등 5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텐트 안에 설치한 발열매트 과열. 화재 발생 1분 만에 텐트는 전소됐다.

사건은 야영장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글램핑장 화재 발생 후 1년,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3월부터 대부분의 국립공원 야영장이 개장하고 따뜻해진 날씨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간 안전사고 예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
전국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의무화

캠핑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 2015년에는 3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캠핑용품 시장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2008년 700억 원 규모에 그치던 캠핑용품 시장은 2014년에는 6000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확대됐다. 같은 해 국민 여가활동조사에서는 캠핑이 여가활동 선호도 2순위로 조사됐다. 특히 글램핑은 필요한 도구가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길 수 있어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3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야영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야영장의 안전기준에 따른 안전설비 구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경미한 경우 현지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다. 안전이 취약한 민간야영장 162개소에는 안전시설 개·보수를 위해 총 25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야영장 사업자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오는 4월 전국 5개 권역 야영장 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야영장 안전기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소화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총 6시간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한 교육으로 구성된다. 문체부는 "이번 교육으로 야영장 사업자의 안전의식이 고취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야영장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야영장 내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해 3월 화재가 발생한 강화도 캠핑장도 미등록 업소였다. 소방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패널을 사용하고 캠핑장을 무단 증축한 탓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전국 1836개 야영장 가운데 788개(42.9%)가 관할 시·군·구에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캠핑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합한 안전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계기관에 등록된 야영장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신고를 마친 전국 1048개 야영장은 누리집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설안전 못지않게 이용객 스스로 캠핑장 이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자세도 중요하다. 특히 캠핑장 화재 사고는 가장 일어나기 쉬우면서도 막대한 피해를 불러오므로 화기, 가스, 전기를 사용할 때는 고도로 주의해야 한다. 텐트는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져 취사나 난방을 위해 불을 사용할 때는 텐트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에는 늘 소화기를 비치해둬야 한다. 규정에는 천막 2개소당(100㎡당) 소화기 1기 이상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가스레인지보다 큰 불판이나 냄비는 열을 반사해 부탄가스를 과열시키거나 폭발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크기의 조리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캠핑장 수칙

▶ 캠핑을 떠날 때는 합법적인 캠핑장을 선택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텐트 내 600W 이하 전기만 사용 가능
잠잘 땐 건전지 랜턴 써야 안전

외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릴선(리드선)이나 케이블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제품으로 선택하고, 전선이 감겨 있는 채로 사용하면 발열돼 전선의 피복이 녹으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선 전체를 반듯하게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갑자기 비가 올 경우엔 즉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한다. 텐트 안에서는 600W 이하 전기만 사용할 수 있다.

13kg을 초과하는 LP가스 용기는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되고, 연소형 난로는 보호망을 설치해야 화상이나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 숯 또는 압축 성형탄은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연탄가스)가 발생하므로 텐트 안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안전총괄기획관은 "전기장판 같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차단해 과열 때문에 생기는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면서 "잠잘 때에는 가스난로 등의 화기는 텐트 안에서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건전지를 이용한 랜턴을 사용해야 한다.

한편 전기장판과 장작난로까지 들고 가면서 코펠보다 작은 구급상자는 두고 가는 게 캠핑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 도심과 떨어진 캠핑장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와 부상에 대비해 최소한 1차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급상자는 필수다.

화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부가 붉어지는 가벼운 화상을 입으면 화상연고를 바른 뒤 소독용 거즈를 대고 식혀준다. 진피까지 화상을 입어 수포가 형성됐다면 소독약으로 소독해 2차 감염을 예방하고, 소독약이 없으면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어준다. 수포는 일부러 터뜨려서는 안 되고, 터진 수포는 깨끗이 제거한 뒤 항생제나 화상연고를 발라준다.

만약 옷이 피부에 달라붙으면 일부러 떼려고 하지 말고 옷을 입힌 채 찬물을 부어 식혀준다. 3도 화상 열에 의해 피부가 탄화된 경우 깨끗이 소독한 뒤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캠핑장 화재 예방법

캠핑장 화재 예방법

· 소방점검을 받는 적법한 야영장을 선택한다.

· 불을 사용할 때는 텐트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에는 항상 소화기를 비치해둔다(천막 2개소당 소화기 1기 이상).

· 휴대용 가스레인지보다 큰 불판이나 냄비는 열을 반사해 부탄가스를 폭발시킬 수 있으므로 적당한 크기를 사용한다.

· 릴선(리드선)이나 케이블은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것으로 줄이 엉키지 않게 사용한다. 비가 오면 즉시 전원을 차단한다(천막 내 600W 이하 전기만 사용 가능).

· 13kg을 초과하는 LP가스 용기는 반입하지 않는다.

· 일산화탄소(연탄가스)를 발생시키는 숯 또는 압축 성형탄을 텐트 안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 잠자는 텐트에서는 건전지를 이용한 랜턴을 사용한다.

· 코펠은 잊어도 구급상자 챙기는 건 잊지 않는다.

 

등산

 

봄철 등산 안전사고 예방요령


봄철에는 산행 중에 아직 낮은 기온 때문에 혈관이 수축되고, 수축된 혈관에 압력이 높아져 심장마비가 발생할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 과거 5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사망자 115명 중 50%(58명)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31%(36명)는 추락으로 사망).

봄은 기상 변화가 가장 심한 계절로 봄과 겨울 날씨가 공존해 갑작스러운 기온 하강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산행에 앞서 겨울에 준해 등산복 등 보온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겨우내 웅크렸던 몸으로 갑자기 등반하는 것은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주고 심각한 경우 심장마비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발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체온을 올려야 한다. 또한 처음 20분은 평소 산행 속도의 2분의 1로 천천히 워밍업한다.

등산은 생각보다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말고 봄철에는 오후 4시 전에는 하산할 수 있는 가벼운 코스를 선정해야 한다.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음주는 절대 삼가야 한다.

 

·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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