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박근혜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질서 준수 등 헌법 가치 수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며,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는 교과용 도서 국정·검정·인정 구분안을 확정·고시했다.
‘국정’은 교육부의 주관하에 만들어지는 출판물, ‘검정’은 출판사 혹은 집필자가 만들고 교육부 지정기관의 검정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지는 출판물, ‘인정’은 국정 및 검정 교과서가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는 출판물을 일컫는다.
정부는 "현행 역사교과서 검정·발행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편향된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고 학교의 자율적 교과서 선택권마저 원천적으로 배제돼 검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역사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도구가 돼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왔다"면서 "역사교과서로 말미암은 사회적 혼란을 막고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역사교과서 이념 논쟁 도구화 차단
국가정체성과 자부심 담은 올바른 역사교육 토대 마련
정부는 현 검정 역사교과서의 단점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현대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부정적 측면만 부각해 기술 ▶성공한 시장경제체제와 경제 발전에도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상황 기술 ▶북한과 북한 지도체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무비판적으로 기술 ▶왜곡된 내용의 수정·권고 명령에도 부인하는 태도 등을 꼽았다.
정부는 "그릇된 역사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줘 결국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비정상적인 악순환을 바로잡고 학교 현장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정 교과서라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됐다"고설명했다.
정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역량 있고 명망 높은 학계 원로, 중진 학자, 현장 교원 등 46명의 집필진을 구성해 발표했고,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올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확립시켜줄 수 있는 역사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017년 3월부터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로 객관적 사실과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된다.
통합진보당 해산·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헌법가치 수호 및 법 테두리 내 기본권 보장 확인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은 곧바로 해산됐고, 향후 유사한 강령과 기조의 정당 창당은 금지되며, 통합진보당이라는 명칭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2004년 이래 지속적으로 접수돼왔다. 그러던 중 급기야 2013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중심이 된 내란 음모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9월 6일 법무부에‘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전담팀’을 구성하고정당 해산 관련 법리를 검토했고, 같은 해 11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하게 됐다.
청구 이후 정부는 2014년 11월 25일까지 2회의 준비 기일과 18회의 변론 기일을 통해 방대한 분량의 증거와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관련된 과거 사건 기록들을 분석해 제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2014년 12월 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에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졌고,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상실됐다.
정부는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헌 정당을 무력화하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위헌적 정당이 다시는 우리 정치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후속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통합진보당 소속 주요 구성원들의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유사한 강령을 사용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등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해직자의 전교조 가입 및조합 활동에 대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법상 노조 지위를 유지하려는 행위가 법치주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해직자를 가입시킨 노조는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 같은 판결에 "정당한 단결권도 법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1999년 7월 교원노조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교사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받게 됐다. 이에 교원노조는 14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도 있었다. 전교조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해직자도 노조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 이에 정부는 해직자가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지 못하도록 전교조에게 3년 이상 자율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시정을 완강히 거부하자 정부는 법령 규정에 근거해 ‘법상 노조 아님’을 전교조에 통보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법상 노조 아님’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2014년 6월 19일)했다. 이후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등법원 역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2016년 1월 21일)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도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결정(2015년 5월 28일)하면서 정부의 조치가 정당함을 뒷받침해줬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기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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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