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
기내 난동·블랙컨슈머·학내 폭력 처벌 강화 주취폭력 초범도 구속, 대학 내 인권과목 개설
정부는 사회통합 및 국민경제발전의 저해요인인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보호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는 항공기 난동자, 블랙컨슈머, 폭언·폭력교수, 주취 난동자 관련 대책을 다룬다.
항공기 난동자
“기내 난동자 조기 제압 위해 테이저건
사용 요건 완화, 올가미형 포승줄도 사용”
“2016년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당일 오후 6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KE480 기내. 프레스티지석 승객인 30대 중반의 중소기업 간부직원이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의 얼굴을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 이를 말리던 객실 사무장과 여승무원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2013년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모 기업 상무가 승무원에게 “밥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 “라면이 짜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잡지로 여성 승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렸다. 이른바 ‘라면상무 부당처우’로 알려지면서 해당 상무는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위 사례처럼 항공기, 열차 등을 이용하는 승객이 승무원에게 폭언·폭행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난동행위자를 조기에 제압하기 위해 정부는 무기(테이저건)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올가미형 포승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항공사는 승무원에게 무기 사용법과 포박술을 교육해야 한다. 2016년 12월 27일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난동 승객 기내 제압술을 시연하고 있다. ⓒ조선DB
기내 단순 소란행위도 징역형
이에 정부는 불법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안전 위해가 큰 사안일 경우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언급한 기내 난동 사건(2016년 12월 20일 사례)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에게 형법상 상해죄(징역 7년)와 항공보안법상 안전운항저해 폭행죄(징역 5년)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2017년 1월 12일 구속 기소했다.
항공기 내 난동은 유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단순 소란행위라도 기존 벌금형 외에 징역형 처벌을 가능하도록 했다. 항공사의 책임도 강화했다. 승무원은 난동행위자를 ‘즉시 제압’해야 하고, 구금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공사는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난동행위자를 조기에 제압하기 위해 정부는 무기(테이저건)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올가미형 포승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사는 승무원에게 무기 사용법과 포박술을 교육해야 한다.
열차 난동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의 난동자 대응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상황별 모의훈련을 강화해 현장대응력도 높인다.
정부는 교통이용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처벌 강화, 승무원 등 제재권한 및 재재절차(수사기관 인계 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홍보 수단으로 항공기와 열차 내 모니터, 정기간행물, 팸플릿, 스티커, 방송 및 전용 앱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폭언·폭력교수
“대학(원)생 권리장전 채택, 폭언과 가혹행위 방지 위한 지도감독 강화”
“수도권 소재 K대 모 교수는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상상을 초월한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처음에는 욕설로 시작했는데 이후 야구방망이로 폭행했고, 심지어 소변과 인분을 수십 차례 강제로 먹게 했으며, 2~3일씩 굶기거나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제자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발사해 2도 화상을 입혔다.”
이른바 ‘인분교수 사건’이다. 교수와 제자 관계가 기형적으로 변해 발생한 사례다. 2016년 해당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8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및 채택, 대학원생 유아휴직제 신설 등을 대학 측에 권고해왔다. 2016년 11월에는 199개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권리장전을 제정한 대학은 61개교(30.7%), 인권센터를 설치한 학교는 101개교(50.8%)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 보호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2016년 12월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들어갔다.
인권, 정의, 민주시민의식 교육 강화
우선 올해부터 교수-학생 간 부당처우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대학을 상대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적도 조사한다.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 및 채택을 확대하기 위해 권고, 설득작업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실시하는 인턴제 운영현황을 올해 상반기에 점검해 해당 대학생 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는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해 대학 내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대학 측에 권고할 방침이다. 3월 봄학기 개학과 동시에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예방교육 실시, 폭언·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대학 차원의 지도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을 위한 우수 사례를 발굴해 널리 알리고 대학의 자율적인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부당처우 관행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도 강화한다. 2015년부터 문·이과 구분 없이 필수적으로 배우는 ‘통합사회’ 과목을 통해 인권, 정의,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강화한다.
블랙컨슈머
“부당처우 근절 대책추진체 운영, 유명인과대기업 대상 ‘역부당처우’ 단속도 병행”
“여성의류 매장에서 재킷을 구매한 고객이 구매 일주일 후 환불을 하겠다며 상품을 가지고 매장을 찾았다. 재킷 안감이 구겨져있고 소매에 화장품, 대학교 식권 등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미 수차례 착용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응대했다. 이에 반발한 고객은 부모와 함께 매장을 다시 찾아 항의했다. 본인들을 교수라고 밝힌 고객의 부모는 옷을 입지 않았는데 소매에 물건이 들어 있었다면 백화점에서 입던 옷을 판 것이라며 오히려 백화점이 문제라는 주장을 폈다. 고객의 강한 항의에 환불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
“한 고객이 홍삼 10뿌리를 구매한 후 7뿌리를 먹고 남은 3뿌리를 환불 요청했다. 사유는 해당 홍삼을 먹고도 힘이 안 난다는 것. 또 다른 고객은 백화점에 자신이 주문한 상품이 다른 곳으로 배송되었다고 클레임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해당 상품은 이미 그 고객이 요청한 주소로 배송됐으며 고객 부재로 인해 해당 배송지 안내데스크에 보관 중이었다. 이 고객은 상습적으로 일부러 배송주소를 잘못 적어 꼬투리를 잡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에 이미 보도된 것으로, 블랙컨슈머의 대표적 사례다. 이들은 구매한 상품의 하자를 문제 삼아 기업 등을 상대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다. 2015년 인천의 한 백화점에서 발생한 ‘무릎사과 사건’도 대표적인 케이스.
신고·제보로 인한 불이익 방지
정부는 그동안 대형마트, 텔레마케팅 업체 등 유관기업(1373개 업체)과 다양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해왔고, 핫라인 개설을 통해 피해 사례도 접수했다(14건, 17명 검거). 신고·제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팀도 구축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 및 지원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경찰청의 기존 ‘부당처우 특별단속팀’을 재편해 부당처우 관행 근절 대책추진체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을 지정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단속도 실시한다.
유명인과 대기업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공갈, 고의적 태업 등 범죄 유형별 ‘역부당처우’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주취 난동자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사회적 약자
폭행 시 구속수사 원칙”
“2016년 8월 경기도 안양시 한 상가 건물에 30대 만취 남성이 들이닥쳤다. ‘아는 사람을 찾으러 왔다’며 횡설수설을 하다 건물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다른 상가로 들어가 가게 청소를 하던 70대 할머니 2명에게 무차별 흉기를 휘둘렀다. 할머니 1명이 사망했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쏴 남성을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 할머니와 일면식이 없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화풀이 범행으로 분석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팀(2069명)을 구성해 부당처우횡포 방지를 위한 100일(2016년 9월 1일~12월 9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당처우 불법행위 6017건을 처리하고 7663명을 검거했다(258명 구속). 특히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기준을 강화해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기조를 확립했다.
앞으로 음주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비난 원인 제공 등 특별한 동기 없이 ▲주취상태에서 폭행치상 및 상해(4주 이상)를 가한 자는 초범이라도 구속된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구속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따뜻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처우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백승구 | 위클리 공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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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